이상철 부회장, 단통법 시대 '온라인 거래'로 승부수

휴대폰 온라인 직영점에서 타사 우량고객 끌어안기 전략시동
온라인 마케팅 기업에 제안서 보내..30일 공개응찰
시장은 정체, 오프라인 유통은 잡음 많기 때문
  • 등록 2015-03-24 오전 1:00:19

    수정 2015-03-24 오전 8:07:4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상철 LG유플러스(032640) 부회장이 ‘온라인몰’ 활성화에 두 팔 벗고 나서고 있다.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이동전화 시장이 굳어지면서 온라인 직영몰을 통한 타사 가입자 끌어오기 전략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또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 인수를 추진하다 포기한 뒤에도 티몬에 자사 간편결제(페이나우)를 적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을 키우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공식 온라인몰 ‘유플러스샵(U+Shop)’의 다이렉트(Direct)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안요청서(RFP)를 온라인 마케팅 기업에게 발송, 오는 30일 공개 응찰(비딩)을 한다.

유플러스샵은 지난해 10월 홈페이지를 리뉴얼한 뒤 일 평균 방문자 수가 2만5000명에서 10만여 명으로 4배 가량 증가했는데, 실질적인 가입자 수 확대를 위해 아이디어를모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플러스샵은 홈페이지 리뉴얼과 전용 요금제 출시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있지만 타사 우량고객을 유치하는 데에는 부족한 게 사실”이라면서 “타사 62 요금제 이상 우량고객을 끌어오는 방법을 중심으로 제안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유플러스샵은 유무선 상품의 경우 모바일 요금제에 따라 매월 최대 1만 9000원의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는 ‘한방에 요 다이렉트(yo Direct)’와 모바일 신규가입이나 기기 변경 시 최대 10%의 요금할인을 추가 제공하는 ‘모바일 다이렉트’를 선보였는데, 이번 응찰에서는 주력 마케팅 상품을 글이나 사진, 영상으로 소개해 주는 광고성 콘텐츠 등 다양하고 공격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통신3사 2015년 1월 점유율(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전원대비 변동률은 2014년 12월 기준으로, 알뜰폰을 포함한 수치다.
시장은 정체, 오프라인 유통은 ‘잡음’

LG유플러스가 온라인 거래로 승부수를 내려는 것은 이동전화 시장이 고착화한 이유에서다. 공시 보조금을 지켜야 하는 것 외에도 ‘중고폰 선보상제(제로클럽)’같은 독특한 마케팅도 규제로 편하게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내에 신유통영업담당을 두고 ‘다단계 영업’을 시작했지만 잡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직영몰은 다르다. 휴대폰 오픈마켓 착한텔레콤의 박종일 사장은 “온라인몰은 경쟁력 있는 재고 단말기 부족과 페이백 같은 불법 영업이 어려워 단통법 이후 어려워졌지만, 재고 단말기를 갖춘 통신 3사 직영몰들은 좋아지고 있다”면서 “같은 가격이라면 신뢰성 있는 채널에서 구매하려는 소비자 심리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했다.

휴대폰 유통, 통신3사 위주로 변신 중…기존 상인들은 반발

하지만 오프라인에 이은 통신3사 온라인 직영점 강화는 기존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유통점 80~90%는 직영이고, SK텔레콤도 자회사 피엔에스마케팅을 통해 일반유통점과 자회사 직영 비율을 8:2에서 6:4로 늘리려 하며, KT 역시 KT M&S외에도 KT IS와 스카이라이프까지 휴대폰 유통에 뛰어들었다”며 “온오프라인 할 것 없이 중소상인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로서는 직영점 역시 고민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4월부터 폰파라치 포상금이 최대 1000만원으로 올라가는데 직영점도 본사 말을 곧이 곧대로 듣지는 않는다”며 “온라인 직영점을 통해 유통거래 비용을 낮추고 고객 로열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월부터 폰파라치 포상금 늘어 감시 더 세진다

한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4월부터 불법 보조금 파파라치에 대한 포상금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으로 최대 10배 올리고, 포상금 금액도 세분화한다.

이를테면 △보조금을 10만원 이하로 더 주는 걸 적발하면 100만 원△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는 200만 원 △20만원 초과~30만 원 이하는 300만 원△30만 원 초과~40만 원 이하는 500만 원△40만 원 초과~50만 원 이하는 700만 원△50만 원 초과 시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주는 내용이다.

고가요금제 강요시 5만 원, 공식 사용신청서 사용을 어기면 10만 원씩 추가하던 포상금 추가액도 건별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보통신진흥협회 관계자는 “포상금액을 올려 단말기 유통법 안정화를 꾀하는 목적도 있지만, 예전에 포상금 전체에 대한 구상권을 대리점·판매점이 져야 했던 것과 달리이통사가 일정비율을 책임지는 내용도 담겼다”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토마토에 파묻혀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