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진의 월급봉투] “다음달에 꼭 줄게” 임금체불 꼼수 주의해야

악덕사업주 3·6개월마다 월급 80%만 지급
“전액불의 원칙에 위배”…양형기준 강화해야
처벌·감독 강화 법안 하반기 논의될 듯
  • 등록 2018-03-25 오전 9:00:00

    수정 2018-03-25 오전 9:00:00

국내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직장인 김모(37)씨는 지난해 직장을 옮겼다. 전 직장 사장이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김씨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2개월 연속으로 임금을 주지 않아서다. 이후 3개월째에는 월급의 80%정도만 지급했다. 회사 사정이 나아졌다는 희망을 직원들에게 심어준 사장은 다시 2개월 연속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6개월째에도 월급의 90% 지급하면서 조금만 더 힘내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하지만 이 같은 행태는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한 사장의 꼼수였다는 것을 깨달은 김씨는 과감히 사표를 던졌다. 그는 그때 임금체불을 당한 것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고 하소연한다.

일선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임금체불이 만연하고, 다양한 형태의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자는 32만 6000여명에 이르고 체불액은 1조 4000여억원에 달한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고용부 및 송 의원실 관계자에게 물었다.

Q. 김씨의 사례가 전형적인 임금체불 유형인가?

A. 다양한 임금체불 유형 중 하나다. 굳이 말하자면 월급을 계속 주지 않는 유형이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

Q. 정해진 월급의 100%가 아닌 80~90%만 지급해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는가?

A. 체불에 해당한다. 전액불의 원칙에 위배된다. 전액불의 원칙이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금액 100%를 줘야한다.

Q. 임금체불 적발 사업장에 대해 대외 공표 외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가?

A. 매년 상습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리스트(목록)를 뽑아서 별도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사업장에 대한 사전 예방 지도 및 감독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체불이 확정돼서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사업장이 따르지 않을 경우 법령(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고 있다.

Q. 처벌 기준이 낮다고 하는 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체불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벌금을 내게하는 등 처벌이 약하다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은 계속 하고 있다.

Q.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한 가장 큰 이유는?

A. 임금체불이 좀처럼 줄고 있지 않아 보다 강력한 법 제정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Q. 개정안의 골자는?

A.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폐지하는 것과 처벌조항을 늘리자는 것이다. 반의사불벌죄는 임금체불 피해자가 가해자(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죄를 말한다.

그간 반의사불벌죄가 반복되다 보니깐 사업주가 체불액을 나중에 주더라도 현재 당장 내야하는 금품만 청산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이로 인해 사업주는 임금체불을 계속해왔다. 개정안은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처벌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Q. 임금체불 제로시대를 만들기 위해 개선돼야 하는 점은 어떤 게 있는가?

A.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양형기준을 강화해 임금지급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Q. 새 정부 들어 요즘 노동 이슈에 관심이 많다. 이번 개정안은 언제쯤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는가?

A. 현재 국회 환노위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안건이 가장 큰 논의 주제다. 이게 마무리되면 지방선거가 이어지기 때문에 하반기쯤 돼야 임금체불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대한민국 3대 도둑 등장
  • 미모가 더 빛나
  • 처참한 사고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