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진의 월급봉투] 휴게시간 늘려 임금 덜 주는데 어떡하죠?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사업주 편법 등장
청소부 등 용역업체 직원 근로시간 줄여
“휴게시간, 사용자 지시·감독 벗어나야”
노사 간 합의로 결정해 위법 아냐
정부 과도하게 휴식 준 곳 근로감독 강화
  • 등록 2018-04-01 오전 9:00:00

    수정 2018-04-01 오전 9:00:00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대폭 올랐지만 일부 사업주는 임금을 덜 주기 위해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미화원들이 소속된 용역업체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미화원인 박모(47)씨는 올해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달갑지 않다.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7시간으로 한 시간 줄이고 휴게시간을 한 시간 더 늘렸기 때문이다. 미화원들의 휴게시간을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을 부여한 것이다.

결국 원치 않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저임금이 오른 효과는 반감됐다. 게다가 업무량은 줄지 않아 업무강도만 높아졌다. 일부는 휴게시간에도 일을 해야 할 판이다.

이 같은 행태는 용역업체 뿐 아니라 일부 대기업에서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아 해당 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하소연할 곳도 없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 합의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설정할 수 있어서다.

휴게시간 확대로 인해 총임금이 줄어드는 현상을 막을 대책은 없는 걸까. 김원기 노무법인 산하 대표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Q. 통상 8시간 근로를 하면 휴게시간이 1시간인가?

A.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Q. 하루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바꾸고 근로시간 2시간을 주는 게 위법사항은 아닌가?

A. 휴게시간에 완전히 쉬게 해준다면 위법행위는 아니다. 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노사 당사자 간 합의사항이므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Q. 근로시간을 더 줄이고 휴게시간을 더 늘릴 수도 있다는 말인가?

A. 사업장마다 근무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Q. 그렇다면 위법한 행태는 어떤 경우일 때 해당하는 가?

A. 우선 휴게시간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시·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시간이라고 명시한다.

하지만 휴게시간을 늘린다는 것은 임금을 덜 주려는 농간이다. 쉬는 만큼 임금을 덜 주고 일은 기존에 하던 대로 시키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게 문제다. 이번 사례도 불법의 소지가 매우 농후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있다. 사업주가 휴게시간에 근로자들을 다 쉬게 해주면 상관없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감시를 하면 불법이다.

Q. 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을 쓴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은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

A. 그렇다.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157만 3770원)보다 적게 받는다는 얘기다.

Q. 이번 사례와 같은 피해를 본 근로자들의 민원은 없는가?

A. 흔하지는 않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16.4%) 오르면서 가끔씩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

Q.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을 막을 대책은 없는가?

A. 노사 당사자 간 합의 부분이라 정부가 강요할 수 없다. 다만 휴게시간을 과도하게 늘린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Q. 정부는 관련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 있는가?

A. 위법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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