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운영' 40대女 "남편이 하는 일 몰랐다" 발뺌…오늘 심리종결

성범죄 영상 10만건 유포방조해 막대한 수익 챙긴 혐의
남편 및 친구부부와 호주 자택서 10년 넘게 소라넷 운영
증인 출석한 아버지 앞에서 흐느끼기도…1월초 선고
  • 등록 2018-12-21 오전 5:00:00

    수정 2018-12-21 오전 5:00:0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호주에서 거주하며 10년 넘게 남편 등과 함께 성범죄 영상 공유사이트인 소라넷을 운영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송모(45)씨가 “남편이 하는 일을 몰랐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송씨는 2000년부터 남편 윤모씨 및 고등학교 친구인 박모씨 부부와 함께 ‘소라의 가이드’와 ‘소라넷’을 순차적으로 운영하며 각종 성범죄 영상을 올리도록 사이트를 만들고 이 같은 영상이 유포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라넷은 성범죄 영상과 사진 등을 공유하는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로 운영 당시 회원수가 100만명 추정됐다. 하지만 서버를 해외에 두는 방식으로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경찰은 소라넷에 대한 수사 요구가 거세지자 2015년 3월 수사에 착수했고 이듬해 주요 서버는 폐쇄됐다.

경찰은 송씨 등 운영진의 신원을 특정해 이 중 송씨에 대해 지난해 6월 기소중지 결정을 내린 후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구했고, 외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 수사 이후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송씨는 외교부를 상대로 여권발급 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송씨는 결국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귀국했고 경찰은 송씨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방조 및 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과 정보통신망밥상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로 송씨를 재판에 넘겼다. 송씨가 남편 윤모씨 등과 공모해 소라넷을 통해 10만개 가까운 음란물이 유포되도록 방조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경 조사 결과 송씨는 2000년 6월 친구 박씨의 초청으로 독일로 출국해 그곳에서 소라의 가이드 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는 공범인 윤씨와 2005년 결혼했다. 송씨 등은 2003년 ‘소라의 가이드’를 수정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성매매업소나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의 배너 광고가 가능한 ‘소라넷’으로 개편했다.

이들은 2003년부터 2016년 4월까지 호주에 있는 거주지에게 익명을 써가며 소라넷을 운영했다. 송씨 등은 사이트 운영 초반엔 음란 동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도록 했으나 이후 회원 유치를 통한 광고수익 증대 등을 위해 성범죄 영상이 올라오도록 주요 카테고리와 메인 페이지를 관리했다.

하지만 송씨는 지난 8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여섯 번의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년 가까이 남편 윤씨 등이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소라넷 운영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송씨 측은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해 평소에도 잠을 많이 잤고 남에게 신경을 쓰지도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급기야 지난 14일 공판에선 자신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했다. 송씨 변호인은 당시 증인신문을 통해 “송씨는 어릴 적부터 만성 저혈압으로 몸이 약했다”·“고교 3학년때 잠이 많아져 성적이 떨어졌다”·“무덤덤한 성격이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변호인의 신문을 옆에서 바라보던 송씨는 수차례 흐느끼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송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후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피고인신문은 증인신문과 달리 위증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송씨에 대한 1심 판결은 구속기간 만료일은 내년 1월11일 이전에 선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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