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바닥 퇴직연금, 수수료만 1조…인하요구 거세져

중소기업, 대기업보다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 커
"별다른 운용역 필요없는 상품에도 과도한 수수료"
수수료 합리적 인하·수수료 부과기준 관리감독 필요
  • 등록 2021-06-02 오전 3:30:00

    수정 2021-06-02 오전 9:13:15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삼성증권을 시작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증권사가 늘어나는 가운데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IRP 외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상품의 수익률은 1~2%로 원리금 보장형 비중이 큼에도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자리걸음인 수익률에 비해 증권사·은행·보험회사가 한 해 벌어들이는 수수료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금융당국이 수수료 부과 기준을 관리·감독하고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작년 수수료금액 1조원 넘어…“수수료 합리적 인하” 촉구

1일 금융감독원 통합금융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43곳의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이 부과한 퇴직연금 수수료 금액은 1조773억원이었다. 퇴직연금 수수료액은 △2018년 8860억4800만원 △2019년 9995억7800만원 △2020년 1조772억6400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증권사·은행·보험사가 벌어들이는 수수료금액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늘어남과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18년 190조원 △2019년 221조2000억원 △2020년 255조5000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기업의 퇴직연금 신규도입과 경과연수에 따른 부담금 납입 증가, 세제혜택을 위한 근로자의 자기부담금 납입 증가 등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반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1~2% 수준으로 제자리 걸음이다.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2018년 1.01%, 2019년 2.25%, 2020년 2.58%로 1~2% 내외에 머물고 있다.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요구에 힘을 얻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원리금 보장형에 절대 다수가 가입돼 있고, 이중 확정급여형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퇴직연금 가입 상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수수료율이 과다하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정기 예금을 중심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 상품의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최소한 별다른 운용역이 필요없는 상품에도 과도하게 수수료가 높게 설정돼 있어 합리적인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정부에도 퇴직연금 운용에 가입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가입자와 금융회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각한 상황에서 현재 연금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수수료 책정에 대한 관리감독, 연금사업자의 실질적인 경쟁 유도, 수수료 체계 개편 등 퇴직연금 제도개선에 가입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현재로선 수수료 부과 기준 등 따질 규제 법적 근거 없어

개인형 IRP 수수료를 제외하고 퇴직연금 수수료는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낮고, 중소기업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작아 수수료율이 높은 편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에 대한 관리, 수수료 인하 정책을 펼치기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에 수수료의 부과 수준 및 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금융회사가 부과하는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식의 직접적으로 통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금융회사 간 비교 공시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입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법안이 국회에 논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한 이후에는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증권을 비롯해 미래에셋대우, 유안타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은 개인형 IRP 상품에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수수료 무료 정책을 도입한 증권사를 시작으로 은행, 보험 업권 등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노후에 대한 관심과 투자 수익을 확대하려는 수요가 커지자 증권사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자사 퇴직연금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객 끌어오기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시중에 풀린 투자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 없애고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판매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고난도 위험 상품보다 안전한 상품인 퇴직연금 시장에 증권사들이 눈을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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