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등록금으로 대학 구조조정..불법전용 논란

한양대 등 8개 대학 컨설팅비로 27억 지출
등록금서 지급해 불법 논란 일어
교육부 "대학 운영비용..불법 아니다"
  • 등록 2013-07-11 오전 7:00:00

    수정 2013-07-11 오전 7:16:05

[이데일리 이정혁 기자]한양대와 중앙대, 숙명여대 등 서울·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학생 등록금 수십억원을 들여 외부 경영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과 통폐합 등 학내 구조조정을 위해서다. 등록금에서 컨설팅비를 지출한 것은 관련 법규를 위반한 불법 전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실이 입수한 ‘최근 5년간 수도권 주요대학 외부 경영컨설팅 업체 계약현황’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8개 사립대가 총 27억원을 들여 외부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국대가 6억3000만원(갈렙앤컴파니·한국능률협회컨설팅)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했다. 이어 ▲중앙대 5억9500만원(엑센츄어) ▲숙명여대 5억5900만원(삼성경제연구소·한국생산성본부) ▲한양대 3억5000만원(갈렙앤컴파니) ▲경원대·가천의대 3억3500만원(삼일회계법인) ▲협성대 1억2450만원(한국생산성본부) ▲성공회대 5500만원(씨큐아이컨설팅) ▲서울기독대 3000만원(브레싱기업&교육문화경영컨설팅)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에서는 자료 공개를 거부한 고려대·연세대·서강대·한국외대·아주대 등 주요 대학들을 모두 포함하면 한해 컨설팅 비용으로 최소 백억원대의 등록금이 새나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13조2항)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물건비,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등에만 등록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김재연 의원은 “사립대들이 교육환경 개선과 관계없는 컨설팅 비용 등으로 교비를 지출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크다”며 “교육부는 전국 사립대를 대상으로 컨설팅 비용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 내용이 확인될 경우 당장 환수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는 학교 운영에 관한 비용 지출인 만큼 불법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인섭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은 “컨설팅이 보통 학과 통폐합 등 학교 운영에 대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사용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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