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 채권단, 실사회계법인 재선정…온도차 '여전'

출자전환 실사 보고서 담당 회계법인 선정
재실사 방식은 무보ㆍ수은 입장차 여전
  • 등록 2014-01-16 오전 6:00:01

    수정 2014-01-16 오후 6:47:04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성동조선해양(이하 성동조선)의 1조 6288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에 앞서 실사 보고서 결과를 두고 갈등을 빚어오던 채권단이 재실사에 합의하고, 추가 실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 채권단인 수출입은행(이하 수은)과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우리은행, 농협 등은 지난 10일 채권단 회의를 열고 재실사에 합의, 이를 수행할 회계법인을 재선정키로 합의했다.

2대 채권자인 무보는 지난해 11월 채권단에 제출한 실사 보고서 결과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기업가치가 과도하게 산정됐다며 재실사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3일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통상의 조선사들은 선박대금 납부 방식을 헤비-테일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재실사를 하게 될 경우 새로운 경영정상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대매수청구권 철회를 시사했다.

지난해 11월 작성된 실사보고서는 해비-테일(heavy-tail)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스탠다드(standar) 방식을 적용해 초기 현금 흐름(cash flow)이 높아 기업가치가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설명이다. 즉 보수적 회계적용 원칙을 따르지 않고있어 낙관적 전망에 기반한 보고서라는 것이 무보 측의 지적이다.

해비-테일은 선박 발주시 대금의 20%만을 받고 인도시 나머지 80%를 받는 방식인 반면 스탠다드는 선박 발주에서 인도까지 5단계로 나눠 대금의 20%를 균일하게 납입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세부 실사 방식을 놓고 무역보험공사와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 사이의 온도차가 여전해 세부 사항 조율에 차질을 빚고 있어 철회 여부를 장담하기는 이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1월10일 채권단 회의에서는 추가 실사를 하고 큰 가치변동이 없으면 반대매수청구권 행사 철회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합의문을 작성하고 끝났다”며 “무보 측이 지난 10일 의결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하며 합의문에 대한 확약 공문을 보내오지 않아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보 측은 재실사를 통해 성동조선의 경영정상화 이행 방안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전면 재실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수은은 추가 실사에 방점을 두고 재실사에 반영될 내용을 주채권은행인 수은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리고 있다.

한편 지난 11월 출자전환 근거가 되는 실사 보고서를 통해 성동조선의 계속기업가치는 청산가치보다 4000억~1조원 가량 높다고 분석했다. 또 경영정상화를 위해선 완전 자본잠식을 벗어날 수 있는 1조 6288억원 규모의 출자전환 등이 필요해 은행별로 보유한 무담보채권 비율에 따라 출자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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