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오줌 마시고 내 친구랑 성관계 가져"..동거녀 상습 폭행·학대

  • 등록 2015-04-25 오전 2:00:00

    수정 2015-04-25 오전 2:00:00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동거녀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학대를 가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을 폭행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대에는 지나치게 위축되는 피해자 성격을 악용해 1년 반 이상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등 피고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4월 말까지 17차례에 걸쳐 쇠파이프, 패트병, 오토바이 백미러, 옷걸이 등으로 피해자 B양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오줌을 먹으라고 강요하고 청소용 화학약품을 마시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나아가 2009년 5월에는 B양에게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를 가지라고 강요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만행은 이를 보다못한 B양의 지인이 여성인권보호시설에 B양을 입소시키며 알려졌다. 폭행 후 A씨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는 거다”며 B양을 세뇌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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