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회사원보다 8억 더 번다?…"보수체계 개선" Vs "9급 초봉 139만원 불과"

한경연 "공무원, 민간보다 임금 높고 퇴임 늦어…보수체계 정비 필요해"
공무원 노조 "공무원 임금 잘못 추산…열악한 민간기업 처우 개선해야"
  • 등록 2017-10-30 오전 5:00:00

    수정 2017-10-30 오후 1:21:58

2017년 서울시 제2회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이틀 앞둔 지난 6월 22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에서 한 수험생들이 학원 간판 앞 언덕을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운 한정선 기자] 공무원들이 퇴직 전까지 받는 임금 총액이 민간기업보다 최대 8억원 가까이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민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인상률이 높고, 퇴직하는 나이도 늦기 때문이라 분석이다. 공무원 보수체계를 정비해 취업준비생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에만 매달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공무원 단체에서는 비교 대상부터가 잘못됐다며 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국가공무원 9급부터 시작해 20년 가까이 일한 7급 공무원의 연봉이 5000만원 남짓”이라면서 “공무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교원 등과 구분하지 않고 공무원 임금수준을 추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무원 근무기간 중 회사원보다 7.8억 더 벌어

2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공무원 시험이 퇴직 전 누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입사 후 퇴직까지의 누계 소득을 산출할 경우 공무원의 퇴직 전 누계 소득이 민간 기업체에 비해 최대 7억8058만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이유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인상률과 △늦은 퇴임 연령을 꼽았다. 처우 개선율과 호봉 인상률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약 7%대 수준으로 대기업(1000인 이상의 규모)의 6.2%보다 높으며 퇴임 연령 또한 평균 56~59세에 달해 대기업 평균인 52세보다 늦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초기 연소득과 늦은 입사 연령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금인상률과 늦은 퇴임연령으로 인해 종내 퇴직 전 누계 소득이 민간 기업체 종사자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랜 기간에 걸친 시험 준비로 인한 기회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 취업에 성공할 경우, 누계소득을 대폭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 않아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비경험자’의 경우, 공무원 취업자에 비해 누계소득이 최대 약 7억5923만원이 낮게 나타났다. 동일규모의 민간기업체에 취업한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자보다는 2억227만원 높았다.

보고서는 공무원 보수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경쟁을 통한 시장의 혁신이며 우수한 인재가 정부에 치중될 경우 민간 시장의 혁신은 기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또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자 중 정부에 취직하는 비율이 10%에 불과해 공무원에 임용되지 않는 취준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나이에 민간 기업체에 취업하면서 결과적으로 퇴직 전 누계소득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이 직장의 안정성뿐 아니라 금전적인 면에서도 민간 기업체에 비해 선호될 수밖에 없는 직종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하며, “민간 기업체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정부의 보수 체계를 시급히 조정해 경제 성장에 친화적인 인적 자본의 배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에서 나타난 대졸 1년 후 퇴직자의 연소득에 물가 상승률, 정부와 민간 기업체의 입사 연령, 퇴직 연령, 임금 인상률 등을 적용해 퇴직 전 누계 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공무원노도 “9급 초봉 139만원 불과”

공무원단체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9급 초봉이 140만원에도 미달하는 등 공무원 보수가 민간에 비해 결코 높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근로자 수가 1~49명인 소기업의 열악한 근로자 처우를 개선해야지 공무원 임금 등 처우를 열악한 수준과 비교해 삭감해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기본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봉급’은 9급 1호봉이 139만 5800원이다. 병역을 마친 남성 신입인 9급 3호봉은 153만 700원이다. 월 최대 57시간까지 받는 시간외 수당은 시간당 7830원 정도다. 시간외 수당으로 챙길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44만 6310원이다. 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5일 내내 하루에 2~3시간을 더 일해야 한다.

여기에 가족이 있으면 가족수당(배우자와 두 자녀 가정의 경우 8만원)도 추가된다. 정액급식비(13만원)와 직급보조비(10만 5000원)에 정근수당(2년 미만 재직자는 월 봉급의 5%)과 명절휴가비(봉급의 60%)와 같은 수당도 붙는다.

9급 공무원의 초임 연봉은 2500~2600만원 선이다. 이는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사한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평균 4350만원)보다 적지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기간제 초임(2223만원)보다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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