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보험사기범' 유혹하는 정보활용 규제

  • 등록 2018-06-22 오전 5:00:00

    수정 2018-06-22 오전 5: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경제학에서 정보 비대칭의 사례로 흔히 거론되는 시장이 보험시장이다. 보험시장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역선택’(잘못된 선택)을, 체결 이후에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대표적 시장으로 꼽힌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관리감독 방점이 ‘소비자보호’에 찍히면서 소비자들을 위한 정보비대칭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보험상품의 가격비교가 가능한 ‘보험다모아’를 비롯해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는 ‘내보험찾아줌’ 등 금융당국이 내놓는 서비스는 물론 불필요한 보험 가입이 없는지, 내가 가입한 보험이 보장이 중복됐는지 등을 점검해주는 핀테크 업체의 금융서비스도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보험 가입 이후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정책은 개인정보보호에 막혀 제자리걸음이다. 한 보험사 CEO(최고경영자)는 “같은 보장에 대해 십여개의 소액 보험에 중복가입, 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타낸뒤 순차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골치”라며 “보험사들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더라도 보험사간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확인하기도 어려웠고, 민원을 제기할까 우려해 울며겨자먹기로 보험금을 지급해버린다”고 귀띔했다. 100만원 미만의 소액 보험금은 지급 문턱이 낮고 개인정보보호로 보험사간 정보교류가 어려운 점을 보험설계사가 역이용해 보험계약자에게 이같은 방식으로 가입하라고 유도했더라는 것이다.

허술한 상품설계도 한 원인이지만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미흡한 정보 교류 시스템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과도한 정보교류 제한은 금융지주사 설립 목적의 하나인 계열사간 고객정보교류도 차단된 것은 물론 보험사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도 막혀버렸다. 보험사가 계약자들의 과도한 보험가입을 사전에 확인할 길이 막힌데다,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 통계치도 정보교류제한에 막혀 턱없이 부족하다.

보험사기로 새는 돈은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한다. 그 비용은 모두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전가된다.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보험사기를 막고 새로운 보험 서비스도 내놓을 수 있도록 보험사의 정보활용규제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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