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쟤가 말로만 듣던 일X충이래.”
신입사원 김모(25)씨는 동료직원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회사 선배가 자신에 대해 뒷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다. 김씨는 당장 달려가 따져 묻고 싶었지만 참고 넘어갔다.
회사선배가 김씨를 괴롭히자 자연히 직장 내 따돌림이 시작됐다. 김씨는 “솔직히 제 욕하고 다니는 거 다 들어서 아는데 그만 하시면 안 될까요”라고 선배에게 얘기했다.
김씨의 회사선배는 “너 다른 선배한테도 이렇게 따지고 드니. 나한테만 이러는 거 진짜 비열한 짓”이라며 김씨를 나무랐다.
‘직장 괴롭힘’ 사회적 비용 年 4조7000억원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리 사회가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괴롭힘으로 근무시간 손실비용만 연간 4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괴롭힘 유형에는 따돌림ㆍ차별적 괴롭힘, 폭행ㆍ상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연구 결과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이 ‘직장갑질’을 경험했고 최근 1년 이내 이직 경험자의 이직 사유 중 48.1%가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고 발표했다.
언어적 폭력 더 유의해야
전문가들은 언어적 폭력이 대부분인 만큼 직장 내에서 더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총괄 스태프는 “직장갑질119에 신고되는 괴롭힘 유형 중 신체적 폭행보다는 언어적 폭력 제보가 훨씬 많다”며 “하지만 상사의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총괄 스태프는 “국회에 잠자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해야 김씨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회사 차원에서도 직장갑질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