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들썩]“16개월 입양아 췌장 끊겨…고통 속에 숨졌다”

입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아이 부검 결과 나와
장기 파열·온몸 골절…학대 정황 구체적으로 드러나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성명서…“살인죄 적용해야”
  • 등록 2020-12-12 오전 12:10:53

    수정 2020-12-12 오전 12:10:53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온라인 들썩]에서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다양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입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아이의 충격적인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췌장이 절단되고 일부 장기가 파열됐으며, 온몸에서 골절이 발견됐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숨진 아이 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입양모 A씨의 학대로 숨진 B양이 입양가정에 보내지기 전(왼쪽)과 후에 극명하게 달라진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입양부모,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양어머니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를 방치한 양아버지는 아동학대,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딸 B양을 입양한 후 지난 6월부터 10월 12일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0월 13일에는 등 부위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엄마 A씨가 지난 11월19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부검 결과 장기간 걸쳐 신체적 학대

입양되기 전만 해도 상처 없는 뽀얀 피부에 활동적이었던 B양은 입양 후 점점 낯빛이 어두워지고 몸 곳곳에 상처가 생기더니 지난 10월 결국 숨졌습니다. 최근 검찰에 따르면 부검 결과 B양은 췌장이 절단되고 소장과 대장이 손상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뒤통수와 왼쪽 쇄골, 양쪽 갈비뼈 등 온몸에도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이 있었고, 전신에 피하출혈도 있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신체적 학대가 이뤄진 정황입니다.

검찰은 아이가 숨진 10월 13일에 장기가 끊겨 뱃속에 출혈까지 생길 정도로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 배를 때리고 높이 들어 올려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깊은 고민 없이 B양을 입양했다가 양육 스트레스로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숨진 B양의 부검 결과가 공개됐다. (사진=SBS ‘뉴스8’ 방송화면 캡처)


“학대 아닌 살인”…사회적 공분

지난 10일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A씨 부부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협회는 아이의 부상 정도를 봤을 때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어야 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SBS에 “아이를 치료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입장에서 볼 때 아이를 집어던져서 췌장이 파열될 정도라면 (살인의) 고의성이 다분한 의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양의 부검 결과를 접한 누리꾼들도 분노했습니다. 아이디 ‘jmp2****’ 누리꾼은 관련 기사에 “뉴스에서 아이의 손과 발이 멍들고 팅팅 부은 장면을 보다가 끔찍해서 채널을 돌렸다. 아동학대치사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건 살인이다”라는 댓글을 남겨 1460여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외에도 누리꾼들은 “입양모의 신상을 공개하라”,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 “겨우 16개월짜리 아이한테 사람이 할 짓이냐”, “학대 수준이 아닌 고문 살인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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