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교부금 어린이집 지원, 늦출 이유 없는 선책이다

  • 등록 2023-05-23 오전 5:01:00

    수정 2023-05-23 오전 5:01:00

국민의힘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어린이집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3월부터 교육교부금을 대학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한 데 이은 두 번째 교육교부금 손질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규모로 남아도는 교육교부금을 보다 폭넓게 활용해 그 취지를 살리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이 전입되는 교육교부금은 1971년 도입된 뒤 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해왔다. 과거 학령인구가 증가할 때에는 늘 부족에 시달리는 교육 재정을 교육교부금이 떠받쳐주었다. 지원 수요가 많아 교육 당국이 교육교부금을 아껴가며 알뜰히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면서 교육교부금이 남아돌기 시작했다. 시·도 교육청들이 교육교부금을 다 쓰지 못하고 기금 형태로 쌓아둔 돈이 지난해 말 현재 21조3811억 원에 이른다. 지방교육재정 전체 잉여금도 2014년 3조7000억 원대에서 지난해 7조5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남아도는 교육교부금 가운데 일부를 어린이집에 지원하자는 것은 좋은 발상이다.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는 유치원과 보육 중심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은 미취학 아동과 부모를 위한 사회적 필수시설이다. 유치원은 이미 교육교부금 지원을 받고 있으니 어린이집도 당연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의 실현을 앞당기는 길이기도 하다. 요즘 젊은 세대는 자녀 조기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미취학 아동 교육과 보육에 국가 재정이 보다 많이 폭넓게 투입돼야 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교육교부금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학령인구 변동과 무관한 내국세 연동 방식의 재원조달과 초·중등 학교 중심의 지원대상을 개편해야 한다. 비효율적으로 흥청망청 사용되는 교육교부금을 이대로 놔둘 수 없다. 하지만 그 전에라도 미취학 아동 교육에 대한 교육교부금 지원 확대는 서둘러야 한다. 이는 젊은 세대의 자녀 보육 부담을 덜어주어 더 이상의 출산율 하락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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