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이재명 묵비권 행사할듯…구속심사 대비하나

17일 오전 검찰 출석…진술서 요약본 사전 공개
'말맞추기'우려 덜고 '방어카드'노출 최소화 전략
소환조사 성과 '안갯속'…영장심사가 승부처 될듯
  • 등록 2023-08-17 오전 5:35:00

    수정 2023-08-17 오전 5:35: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10시 2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 대표는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둔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A4용지 5장 분량의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했다. 진술서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본인에게 아무런 금전적 이익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 등이 담겼다.

이러한 진술서 공개는 묵비권 행사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2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때도 사전에 서면 진술서를 공개한 뒤 조사실에서는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진술 일체를 거부한 적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염두에 두고 묵비권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필요한 진술을 자제해 공범 간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최소화하고, 영장 심사가 열리기 전까지 검찰 측에 방어 논리를 최대한 보여주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현역 의원 신분인 이 대표를 구속 심사대에 올리려면 먼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앞서 대장동 의혹 수사팀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 이번에는 동의안이 가결돼 영장 심사가 열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셈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날 소환조사에서 의미 있는 진술은 얻지 못한 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치권력자인 이 대표가 사건 관계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입막음’할 염려가 있으며, 배임 액수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 심사가 열리면 이 대표 측은 방어 논리를 일부 노출하는 게 불가피하다. 영장전담 판사가 양측을 상대로 직접 심문하는 과정에서 무죄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백현동 배임 의혹은 대장동 의혹보다 뚜렷하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성남시청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 대표와 김 씨가 긴밀하게 소통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도주 우려가 작고, 사건이 오래돼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도 덜하다는 점에서 영장 발부 여부는 ‘안갯속’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제1 야당 대표 구속 사태가 현실화되는 한편, 기각 시 검찰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 여론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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