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 인권법, 조속히 제정해야

  • 등록 2013-05-03 오전 7:00:00

    수정 2013-05-03 오전 7:00:00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다음 달 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하에 47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동의로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할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려면 우리나라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정작 북한의 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없다. 북한 인권법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은 2004년과 2006년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해 왔다.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나라의 국민인 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북한 인권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뤄오고 있다. 2005년부터 국회에서 8년째 논의를 해 왔지만, 매번 보수와 진보의 갈등과 소모적인 이념 논쟁으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다. 인권의 보장은 국경과 주권을 초월하는 국제규범이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 정권은 고문, 공개 처형, 정치범 사형, 정치범 수용소, 강제 노동, 양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이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등과 관련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다.

유엔은 2005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미국은 ‘탈북 어린이 복지법’까지 제정했고, 북한 인권담당 특사까지 두고 있다. 유럽의회도 북한 인권 결의를 수차례 채택한 바 있다.

때마침 우리나라에서 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열리고 있는 ‘북한자유주간’ 행사로 북한 인권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이 행사도 미국에서 40여 개 북한 인권단체들이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주도적으로 북한 인권을 대내외적으로 문제 삼은 적은 없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개성공단 등에 비해서도 인권 문제는 중요성이 결코 덜하지 않다. 분단의 당사자이자 같은 민족인 우리나라가 북한 인권에 침묵한다면 국제사회에 어떻게 낯을 들 수 있겠는가.

김정은 정권이 체제 유지에 매달릴수록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북한 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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