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4)씨는 지난해 봄 대전의 한 찜질방에서 여성용 찜질복과 가발을 쓰고 여자 탈의실로 향했으며, 새벽 시간대 탈의실에 들어가 몇 시간 동안 머물면서 여성의 알몸을 훔쳐본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더해졌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된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다”며, “스스로 문제를 깨닫고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과 피고인의 성품 등을 종합해 살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