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탈의실서 알몸 훔쳐본 여장남자, 징역에서 벌금으로 감형

  • 등록 2015-05-24 오전 12:12:24

    수정 2015-05-24 오전 12:12:24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여장을 하고 공공시설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알몸을 훔쳐 본 30대 남성이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34)씨는 지난해 봄 대전의 한 찜질방에서 여성용 찜질복과 가발을 쓰고 여자 탈의실로 향했으며, 새벽 시간대 탈의실에 들어가 몇 시간 동안 머물면서 여성의 알몸을 훔쳐본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화장품과 여성용 옷 등을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된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다”며, “스스로 문제를 깨닫고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과 피고인의 성품 등을 종합해 살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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