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4가지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법리적 다툼의 여지를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는 혐의는 민정수석의 업무 성격을 감안할 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보기 어렵다는 우 전 수석 측의 방패에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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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번에 아마 특검이 굉장히 강조해서 보는 건 우 전 수석의 특별감찰관법 위반, 즉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찍어낸 것, 내사 방해한 것 등을 하나의 히든카드로 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왜 방패를 뚫지 못했느냐. 사실 우 전 수석의 혐의 본질은 국정농단의 은폐 비호다. 이 부분을 수사하려면 정윤회 문건 수사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검찰 내 우병우 사단에 대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수사가 아마 없지 않았는가, 그런 아쉬움 같은 게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보강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남은 수사기간이 6일에 불과한 만큼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남은 수사를 검찰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