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2배 인상…기금고갈 우려도 커졌다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40%→80%
육아휴직 수당 고용보험기금에서 대부분 지급
2배 인상시 연간 1조6000억 필요..기금 고갈 우려↑
男 출산휴가 유급 3일→2021년까지 10일
  • 등록 2017-07-05 오전 5:10:35

    수정 2017-07-05 오전 5:10:3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15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소득감소 우려 때문에 육아휴직을 망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재원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4일 현재 통상임금의 40% 수준인 유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상한액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위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517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문제는 파격적인 급여인상으로 인해 육아휴직 급여 주요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지급한 육아휴직 급여는 8000억원 규모다. 육아휴직 급여를 두 배로 인상하면 지급 재원 또한 1조 6000억원이 필요하다.

육아휴직급여의 대부분은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하는 고용보험기금이 책임진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지급이 주목적이지만 육아휴직 외에 산전·산후휴가 급여 등 보성보호급여도 기금에서 지급한다.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임금의 0.65%씩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가 주 수입원이다. 내년 시행 예정인 출퇴근 산업재해 보상까지 맞물려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급여 인상으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재원은 1500억~1600억원 수준이다. 따라서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8000억원을 포함하면 올해 9500억~96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보험료 요율을 인상하려면 육아휴직 급여뿐 아니라 구직급여 등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배우자 출산 휴가기간 중 최초 3일만 유급이었던 것을 2021년까지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빠도 마음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빠의 달’ 인센티브도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게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에게 첫 3개월에 한해 통상임금의 최대 100%(상한 150만원)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200만원이었다. 정부는 앞으로 첫째, 둘째에 상관없이 모든 자녀에게 ‘아빠의 달’ 인센티브로 200만원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이나 부당인사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근로감독도 강화한다.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을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AA)도 개선키로 했다. 2006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는 AA제도는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여성 근로자비율 및 관리자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여기에 정부는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대상기업이 성별 임금격차 개선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정시퇴근하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유연한 근무 등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집중적으로 확산할 것”이라며 “근로시간단축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일하는 문화를 바꿔 일·생활 균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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