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경남 양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하던 산모가 뇌사에 빠지고 신생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양산의 한 산부인과 의사 A(45)씨와 간호과장 B(51)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산부인과를 최근 압수수색해 압수물을 분석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9월 21일 이 병원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 C(37)씨의 유도분만을 하는 과정에서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8일 C씨의 남편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청원 글을 올리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남편은 “아내의 진통이 시작되자 아이의 머리가 크다며 간호과장이 산모의 배 위에 올라가서 강하게 배밀기를 실시했다”며 “그런데도 아이가 나오지 않자 의사가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힘을 주라’고 했고 유도분만제를 쥐어짜고 두 번째 배밀기를 하던 중 아내가 의식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남편은 이어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한다고 아내를 수술실로 옮겼는데 20분이 지나서 의사가 ‘아내가 심정지 상태이고 호흡이 없어 대학병원으로 옮긴다’고 했다”면서 “수술실에서도,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적절한 응급처치가 되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남편은 “25분가량을 지체한 산부인과 의료진의 응급처치가 현명하고 정상적인 응급처치냐”고 반문하며 관심과 동의를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일주일 째인 24일 오후 11시 현재 8만5000여명의 동의자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