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건부 브렉시트 1년 연장' 英에 제안할 듯…불이행 땐 "6월 떠나라"

투스크, EU정상에 서한…"1년 넘기지 않은 연기, 예측가능성 높여"
'배드캅' 프랑스도 '수용'으로 기운 듯…내일 정상회의서 판가름
  • 등록 2019-04-10 오전 5:09:22

    수정 2019-04-10 오전 5:09:22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유럽연합(EU)이 영국의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 일정을 최대 1년간 연기해 주되, 다소 까다로운 이행 조건을 내걸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영국이 이들 조건을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는다면 브렉시트 일자를 오는 ‘6월1일’로 못 박는 안이 유력하다.

도날트 투스크(사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 정상회의 하루 전날인 9일(현지시간) EU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금까지 영국 하원의 깊은 분열과 우리의 경험을 고려할 때 브렉시트 비준이 6월 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믿을 이유는 거의 없다”고 했다. 앞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막고자 지난 5일 투스크 의장에게 브렉시트 시기를 6월30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한 걸 꼬집은 것이다.

하지만, 투스크 의장은 “필요한 기간만 연장하되, 1년 이상은 넘기지 않은 ‘탄력적 연기’는 가능하다”며 “장기 연장은 ‘벼랑 끝’ 시한의 문제점을 제거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1년 연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EU 측은 연장 조건으로 브렉시트 합의안 중 EU 탈퇴협정은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내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또 다른 합의안인 ‘미래관계 정치선언’은 수정할 수 있다는 게 EU 측의 입장이다. 또 오는 23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에도 영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영국과 EU가 합의안 비준을 완료하면 브렉시트 시기는 당겨질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이 이들 조건을 지키는 데 실패하면 “탈퇴는 6월 1일에 발생한다”는 점을 명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아직까진 여전히 ‘초안’일 뿐이다. 브렉시트 연장 여부는 오는 10일 EU 정상회의에서 최종 판가름난다. 이에 메이 총리는 이날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나 브렉시트를 6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해 달라고 설득했고, 같은 날 파리로 이동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도 연장 의견을 재차 전달하는 등 동분서주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EU 내 ‘배드캅’(bad cop·나쁜 경찰) 역할을 담당해온 프랑스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프랑스가 브렉시트 추가 연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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