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E렇게]“비비탄총 구매 주의하세요”

8개 중 1개 탄환속도 제한장치 해제
운동 에너지 안전 기준치 훨씬 넘어
  • 등록 2020-01-12 오전 8:00:00

    수정 2020-01-12 오전 8:00:00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수입·유통 중인 8개 성인용 비비탄총 제품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의 탄환 속도(탄속) 제한 장치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비비탄총은 아이들이 주로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지만, 서바이벌 게임 및 동호회 활동 등을 위한 취미용품으로 성인용 비비탄 총도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비비탄총이 불법 개조된 사실을 알고 구매한 경우 징역·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제작돼 수입 및 유통되는 성인용 비비탄총 8개를 조사한 결과 발사강도가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이 있었다. 더불어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할 수 있거나 사업자가 직접 해제한 후 판매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제품 중 5개는 탄환 운동에너지(파괴력) 이하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성인용 비비탄총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또 탄속 제한장치가 내부 노즐의 압력분출을 완전히 막아 탄환이 발사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개 제품은 판매자가 직접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고 안전기준치의 6배가 넘는 파괴력을 지니도록 개조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비탄총에서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2J을 초과하는 경우 모의 총포로 분류돼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된다.

이 에 탄환 파괴력 허용기준치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에서 만들어진 비비탄총은 통상적으로 탄속 제한장치를 적용해 파괴력을 줄인 상태로 국내에 수입·유통되어야 한다.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면 총포·도검·화학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기능이 미흡할 경우 스스로 해제하지 말고 판매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등을 요구해야한다. 탄속 제한장치가 해제된 사실을 알고도 해당 제품을 구입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 비비탄총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구입 전에 판매자에게 제품 내 탄속 제한장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것 △탄환 발사 강도 등 기능이 미흡해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지 말고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것 △구입한 제품의 탄환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강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경찰청 등 관할기관에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가려지지 않는 미모
  • "내가 몸짱"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