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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제작돼 수입 및 유통되는 성인용 비비탄총 8개를 조사한 결과 발사강도가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이 있었다. 더불어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할 수 있거나 사업자가 직접 해제한 후 판매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제품 중 5개는 탄환 운동에너지(파괴력) 이하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성인용 비비탄총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또 탄속 제한장치가 내부 노즐의 압력분출을 완전히 막아 탄환이 발사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비탄총에서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2J을 초과하는 경우 모의 총포로 분류돼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된다.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면 총포·도검·화학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기능이 미흡할 경우 스스로 해제하지 말고 판매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등을 요구해야한다. 탄속 제한장치가 해제된 사실을 알고도 해당 제품을 구입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 비비탄총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구입 전에 판매자에게 제품 내 탄속 제한장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것 △탄환 발사 강도 등 기능이 미흡해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지 말고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것 △구입한 제품의 탄환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강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경찰청 등 관할기관에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