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코로나19로 사망...'미투' 관련 소송 어떻게 되나

  • 등록 2020-12-12 오전 12:16:12

    수정 2020-12-12 오전 1:29:4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기덕(60) 영화 감독이 라트비아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가운데, 그가 휘말린 ‘미투’(me too) 관련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김 감독이 지난 11일 새벽(현지시각) 라트비아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가 악화돼 숨졌다고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달 20일 라트비아에 도착한 김 감독은 지난 5일부터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감독은 최근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병원에 입원했고, 입원 이틀여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김 감독이 라트비아 북부의 휴양도시 유르말라에 저택을 샀고 라트비아 영주권을 획득할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김 감독은 러시아권에서 인지도가 높아 지난해 모스크바 영화제의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김기덕 감독 (사진=이데일리DB)
칸과, 베니스, 베를린 등 세계 3대 영화제에서 본상을 받은 유일한 한국 감독인 그는 2017년 성폭력 고발 운동 ‘미투’ 가해자로 지목되며 추락했다. 영화 촬영 중 베드신과 노출 장면에서 여배우들에게 폭언하고 성폭행 했다는 의혹이 잇따르기도 했다.

MBC의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은 2018년 ‘거장의 민낯’ 편을 통해 김 감독의 성추행을 고발하는 배우들의 증언을 방송했고, 김 감독은 MBC가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방송을 내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와 배우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PD수첩 방송을 금지해 달라는 김 감독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감독은 자신이 제기한 무고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고 지난 11월 항소했다.

그러나 김 감독의 사망으로 이 소송은 ‘수계’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민사소송법 제223조 등에 따르면 원고가 사망하면 유가족 등이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된다. 이때 유가족이 원할 경우 소송은 진행되지만, 소송을 원치 않으면 취하할 수 있다.

김 감독은 논란 이후 해외 활동만 이어왔다. 지난해 3월 유바리 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개막작으로 김 감독의 신작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을 선보였다. 또 제41회 모스크바국제영화제에서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지난해 5월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바이어들을 상대로 신작 ‘딘’을 공개했다.

한편, 외교부는 대사관을 통해 김 감독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내 유족에게 현지 조치 진행 상황을 통보하고 장례절차를 지원하는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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