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에서 교통카드 결제도 조회된다

금융위, 금감원·신정원 등과 TF 출범
제공 정보 항목에 카드매입 추가 검토
주식거래 정보 제공 시점 '결제→체결'로 앞당겨
CMA 송금·수취인 정보도 보여줄 듯
연내 고도화 작업 마무리 목표
  • 등록 2022-05-06 오전 5:30:00

    수정 2022-05-06 오전 5:3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환불 정보와 교통카드 결제 내역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진다. 2영업일 후 결제가 이뤄지는 주식의 경우 거래체결 시점에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증권사 CMA(종합자산관리계좌) 이용자는 송금인 등의 정보도 살펴볼 수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5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코스콤, 업권별 협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TF는 지난달 29일 카드업계, 지난 3일 은행권 및 통신업계와 각각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증권, 보험, 핀테크 등 다른 업권과도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11일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업권별 협회와 사전회의를 열어 각 업권이 마이데이터에서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정보 항목을 취합했다. 그 결과 총 500여개의 제공 정보 신설 및 수정 요청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금융위는 △카드 매입 및 취소 정보 △증권사의 주식체결 정보 △금융투자업 계좌에 대한 ‘적요 정보’(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 등을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민원이 많고 마이데이터 사용자 입장에서 효용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마이데이터 제공정보에 ‘카드 매입·매입 취소 정보’를 신규 추가하려는 이유는 마이데이터에서 카드 사용내역을 정확히 제공하기 위해서다.

신용카드 이용은 소비자가 결제를 시도하면 ‘승인’이 돼야 결제가 완료된다. 이후 카드사가 해당 결제 전표를 ‘매입’하고 소비자에게 카드대금을 청구한다. 문제는 현 마이데이터에선 승인내역만 제공하고 있어 결제를 취소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알 수 없다. 또 교통카드, 호텔 예치금(이용 보증금) 등 ‘무승인 매입’으로 처리되는 결제 정보도 마이데이터에 제공되지 않는다. 무승인 매입은 대금 청구를 미루는 것으로 일종의 후불 결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자료=금융위원회)
주식 거래 정보는 ‘체결 시점’에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결제 시점의 정보를 보여준다. 주식 거래는 체결 뒤 2영업일 후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결제되기 전까진 거래 정보를 마이데이터에서 볼 수 없다. 이틀 동안 이용자의 정보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또 CMA처럼 입출금 기능이 있는 금융투자업 계좌에 대해 송금인과 수취인 등의 ‘적요정보’도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은행계좌는 마이데이터로 적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누가’ 얼마를 보냈는지, ‘누구한테’ 얼마를 송금했는지, ‘어디에서 얼마’를 결제했는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CMA는 단순히 출금, 매도, 매수 등의 정보만 보여줘 ‘금융비서’로의 마이데이터 효용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다만 증권사 관련 정보를 마이데이터에 추가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 검토할 사안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은행 계좌와 관련해선 신탁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정보, 연금상품 세제혜택 정보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은 본인 계약자의 가입 내역만 마이데이터에서 볼 수 있는데, 계약자와 수익자(비보험자)가 다른 경우나 단체보험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도록 하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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