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NO]숙박시설에 주차된 벤츠 파손…모텔주인이 손해배상?

관리자 주의의무 입증 못하면 책임져야
소비자원, 차량 수리비 50% 보상 판단
  • 등록 2022-10-15 오전 8:00:00

    수정 2022-10-15 오전 8:00:00

Q. 숙박시설 이용 중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벤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이 파손된 것을 발견했는데요. 업체에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업체 측이 피해자에게 수리비 50%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는데요.

이번 케이스는 피해자가 주차장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수리비 200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업체 측에 요구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업체는 주차장은 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숙박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곳이고 주차 통제시설이나 차량 출입통제행위를 하지 않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에 따른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안내문을 통해 고지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주차장법 제17조 3항을 보면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소비자원은 피해자가 해당 숙박시설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주차했고 차량 훼손 발견 즉시 업체 측에 알렸으며 업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수리 시 범퍼를 새제품으로 교체된 사실을 감안해 수리비의 50% 정도인 1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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