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전기요금 연동제 `조정상한 있고, 하한은 없다`

  • 등록 2010-10-04 오전 6:00:00

    수정 2010-10-03 오후 9:40:54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내년부터 도입되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에 `조정상한제`가 도입된다. 연료비가 아무리 급등하더라도 한국전력(015760)이 한꺼번에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4일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전기요금 연동제에 조정 상한을 설정해 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료비 변동 때에만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전기요금 연동제의 조정 하한은 설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연료비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폭만큼 모두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경부는 "조정 하한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연료비 인하의 혜택이 서민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국제분쟁 야기` 희토류, 우린 어찌 확보할까
☞한전, 환 위험 방치했다가 단번에 5천억원 날렸다
☞한전, 필리핀 발전소 지분 40% 4억불에 인수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토마토에 파묻혀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