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항마을·창원 사파지구 수혜..고층 아파트도 허용

근린상업지역 용도 변경땐 의료·잘례시설 건립 가능
민간출자 3분의 2로 확대..8조5000억원 투자 유인
  • 등록 2014-03-13 오전 6:01:01

    수정 2014-03-13 오전 6:01:01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12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건축물 용도제한을 완화한 부문이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에 공장· 상가 등을 지을 수 있게 해 토지활용도를 높히고, 개발여력도 더 키우려는 의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8조5000억원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이 가능해진다. 지금껏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제한돼 단독주택이나 5층 이하의 저층아파트, 슈퍼마켓 등 작은 상점만 지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용도 제한은 그린벨트 해제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 배경이 됐다. 개발 가치가 높지 않으니, 좀처럼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총 5397㎢의 그린벨트 중 1530㎢(23.8%)가 해제됐다. 전체 그린벨트의 28.3%가 풀렸지만, 개발이 진행된 곳은 많지 않다.

부산 공항마을· 창원 사파지구 등 수혜..고층 아파트도 허용

규제 완화로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용도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일반음식점과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노래방 등 2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또, 의료시설과 고층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층 아파트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층수와 용적률 등에 제한을 둘 계획”이라며 “난개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장치”라고 설명했다.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1,2종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각종 판매시설, 숙박시설, 장례식장 등의 건립이 가능해진다. 준공업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이 허용되면 공장과 기숙사, 창고 등도 들어설 수 있다.

용도제한 규제 완화는 부산과 대전, 광주, 창원 등 12개 지역(17개 개발사업) 총 12.4㎦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는 부산공항마을과 창원사파지구 등이 속한다. 나머지 15개 개발사업은 투기세력 등을 의식해 공개를 꺼리고 있다.

이들 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주민의견 수렴,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자체 결정 등의 절차를 밟아 용도제한 규제를 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어떤 용도로 변경할 지 등은 지자체와 추후 논의 후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민간 주도로 개발..“8조5000억 투자 유인”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민간 주도로 개발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 동안의 ‘공영개발 원칙’을 깨고,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민간 출자 비율을 3분의 2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 시 민간투자 비율은 절반을 넘지 못했다. 공공성을 갖고 개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더딘 개발을 감안해 민간에 개방하는 방향으로 튼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이 3분의 1의 지분만 있어도 중요한 의사 결정 시 충분히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민간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는 회계법인의 자문 결과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산단 조성시 공원녹지 조성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 등도 공원녹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도시공원과 녹지만 공원녹지로 용인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각종 규제를 풀기 위해 6월중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그린벨트 해제지침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 이번 용도 제한 규제의 완화로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등에서 진행 중인 17개 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향후 4년간 최대 약 8조5000억원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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