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제품으로 분류되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이 원산지 표기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원산지가 제품의 질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고려됐다.
원산지 표시제는 농산물의 본격적인 수입 개방에 따라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국산 농산물로 위장돼 판매되는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근거로 1993년 6월부터 시행됐다. 수출입품은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1991년 7월부터 원산지 표기가 적용됐다. 원산지 표시는 국산 원료는 ‘국산’, ‘국내산’ 또는 ‘시·군명’, 수입 원료는 원산지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도 일부 제품은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인삼제품·홍삼제품·로얄젤리제품·식물추출물발효제품 등 원산지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원료의 생산 지역을 포장 등에 표기하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의약품도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2012년 일본산 원료의약품이 4780억원어치 수입됐다는 자료를 근거로 의약품 원산지 표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생약 성분으로 구성됐거나 동물에서 추출한 의약품 원료에 대해 현지 실사를 추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