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규명 끝장낸다…김기춘·조윤선 대질신문 고려

17일 오전 동시소환…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
김 전 실장 상대 김영한 비망록 의혹도 수사할 듯
비선진료 의혹 김영재 원장도 소환…세월호 7시간 규명
  • 등록 2017-01-17 오전 5:00:00

    수정 2017-01-17 오전 5:00:00

좌측부터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자료 사진)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의혹의 정점에 선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특검이 이들을 긴급체포 또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특검은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61)씨의 단골 의사인 김영재(57) 원장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김 원장은 최씨를 등에 업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공식 진료하고, 각종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조 장관을, 오전 10시에는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러 조사한다. 블랙리스트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이들이 특검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분리 소환이 예상됐던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같은 날 소환한 것은 대질신문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수사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은 2014년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이를 문체부에 보내 이행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2014년 6월~2015년 5월)으로 근무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부인했던 조 장관은 국회 위증죄(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혐의도 받는다. 국회 위증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블랙리스트는 정권에 밉보인 문화계 인사에 대한 정부지원을 배제할 목적으로 청와대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명단에 오른 문화예술인만 약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특검은 “블랙리스트는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고강도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12일에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연관된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55)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등 3명을 구속했다.

특검은 조 장관과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목적, 집행에 관여했는지, 최씨가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대질신문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은 김 비서실장을 상대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드러난 △통합진보당 해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징계시도 의혹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또 문체부 고위공무원 교체 지시 압력도 수사대상이다.

특검은 ‘비선진료’ 의혹을 받는 김 원장을 이날 오전 9시 30분 소환한다. 김 원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에게 향정신성약품을 주사했거나, 미용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비선진료의 대가로 정부와 서울대학교병원 등에서 각종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특검의 수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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