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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지난 26일 관보에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 앞으로 출석 통지서를 띄웠다. 다음 달 9일 오후 3시에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보통징계위원회 징계 회의에 당사자 자격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이다.
대검이 관보에 A씨의 출석 통지서를 올린 이유는 A씨에게 직접 출석 통지서를 보내지 못한 탓이다.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올해 초까지 지방의 지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월 정기인사에서 인천지검으로 발령났다. 전보 직후부터 A씨는 인천지검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음주뺑소니 사고를 일으켜서 지난해 12월 강등과 함께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신청서를 접수한 대검도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절차에 따라서 인천지검을 통해 A씨를 징계위에 출석시키려고 시도했으나 기별이 없었다. 징계할지를 결정하려면 당사자의 해명을 들어야 하는데 A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시간만 흘렀다.
대검은 마지막 수단으로 관보에 출석 통지서를 올렸다. 현행법은 ‘징계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관보에 출석통지를 한다. 관보에 게재하고 10일이 지나면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한 행정상 절차다.
개혁의 외풍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집안 단속까지 실패한 검찰은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게다가 사건이 발생한 인천지검은 지검장이 공석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