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첫 승리‥연방대법관 임명의 효과

反이민 행정명령 일부 효력 판결
연방대법원, 연방항소법원 판결 뒤집어
  • 등록 2017-06-27 오전 2:29:41

    수정 2017-06-27 오전 2:29:4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법원에 꽉 막혀 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일부 효력을 얻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 중 일부를 일단 발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미국 내 누군가와의 관계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면 이들 6개국 외국인들에 대해 90일간 입국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수정 행정명령의 조항도 일단 발효를 허용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이번 판결은 수정 행정명령의 발효를 모두 금지했던 연방항소법원 2곳의 판결을 일부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을 임명했다. 고서치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보수 5대 진보 4의로 보수 우위로 기울어졌다. 이제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의 안보를 위한 명백한 승리”라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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