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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법원에 꽉 막혀 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일부 효력을 얻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 중 일부를 일단 발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수정 행정명령의 발효를 모두 금지했던 연방항소법원 2곳의 판결을 일부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의 안보를 위한 명백한 승리”라고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