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본지 보도 이후 육군 공보정훈병과 내 여군 장교 모임인 ‘여정회’는 단체대화방을 폐쇄하고 회칙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룸회는 모았던 회비를 돌려주고 주요 인원들이 탈퇴하는 등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여정회는 1986년 정훈병과에 처음으로 여군이 임관한 이후 초기 몇 안 되는 선후배들끼리 만남을 가졌던게 시초가 됐다. 2000년대에는 위관 장교들에게 가입을 권유하고 회비를 거뒀다고 한다. 최근 들어선 영관급 장교 중심으로 조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장군 진급자까지 배출해 첫 여군 병과장이 탄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육군 통신병과에도 ‘번개회’라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임장교 때 가입 권유가 시작돼 장기 복무 장교로 선발된 이후 정회원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관 동기 여군 중 1~2명을 제외한 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육군은 이들 병과 내 여군 모임이 개인 경조사나 여성으로서의 어려움 등을 나누고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조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역시 사조직 관련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았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정한 부대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부대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 정도다.
육군이 제시한 단체활동 허용범위는 △순수한 학술·문화·체육·친목·종교·공익 및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설립 목적과 활동이 군인의 의무에 반하지 않고, 임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군인의 품위와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단체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롭고, 회비 등의 금전 거출이 강제적이지 않는 단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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