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병과 女장교끼리만 모이는데…'사조직' 아니라는 軍

본지 병참병과 女장교 모임 '다룸회' 보도 이후
육군 정훈병과 '여정회', 단톡방 폐쇄 및 회칙 폐기
통신병과에도 女 장교 모임 '번개회' 활동 정황
軍 "경조사나 어려움 나누는 친목모임, 사조직 아냐"
  • 등록 2021-05-24 오전 5:30:00

    수정 2021-05-24 오전 5:30: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내 ‘사조직’으로 보이는 특정병과 여군 모임이 육군 병참병과의 ‘다룸회’ 외에도 더 존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2일 본지 보도 이후 육군 공보정훈병과 내 여군 장교 모임인 ‘여정회’는 단체대화방을 폐쇄하고 회칙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룸회는 모았던 회비를 돌려주고 주요 인원들이 탈퇴하는 등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여정회는 1986년 정훈병과에 처음으로 여군이 임관한 이후 초기 몇 안 되는 선후배들끼리 만남을 가졌던게 시초가 됐다. 2000년대에는 위관 장교들에게 가입을 권유하고 회비를 거뒀다고 한다. 최근 들어선 영관급 장교 중심으로 조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장군 진급자까지 배출해 첫 여군 병과장이 탄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육군 통신병과에도 ‘번개회’라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임장교 때 가입 권유가 시작돼 장기 복무 장교로 선발된 이후 정회원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관 동기 여군 중 1~2명을 제외한 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육군 모 병과의 경우 모임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병과학교 수료식을 전후해 여군들만 모여 정장 차림으로 단체 회식을 하는 ‘가입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군 관계자는 “병과 특정 모임 내 여군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게 분명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육군은 이들 병과 내 여군 모임이 개인 경조사나 여성으로서의 어려움 등을 나누고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조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역시 사조직 관련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았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정한 부대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부대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 정도다.

남성을 제외한 특정 조직을 만들어 병과 인사나 업무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육군은 “군 내 단체활동 시 군인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제시한 허용기준을 준수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육군이 제시한 단체활동 허용범위는 △순수한 학술·문화·체육·친목·종교·공익 및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설립 목적과 활동이 군인의 의무에 반하지 않고, 임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군인의 품위와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단체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롭고, 회비 등의 금전 거출이 강제적이지 않는 단체 등이다.

학군장교 임관식 자료사진 (출처=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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