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1% 금리에 최대 1000만원

중기부, 14만 저신용 소상공인에 총 1.4조원 공급
1% 금리에 대출기간 5년…신용점수 744점 이하 해당
3일부터 10부제로 접수…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00만원 `선지급 후정산`도 실시…설 전에 지급
  • 등록 2022-01-03 오전 5:00:00

    수정 2022-01-03 오전 5:00:00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발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2월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정부의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 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3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총 14만곳에 1조4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약 55만곳의 소상공인에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한데 이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을 마련했다. 정부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 4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9시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월 16일까지 2주간 연장키로 했다.

희망대출은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나,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000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자는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또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분할 상환)이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해 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내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오는 12일까지 신청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3일에, 8인 경우에는 8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10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만약 신청 추이에 따라 10부제를 한 번 더 실시하게 될 경우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손실보상 선(先)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해 업체당 500만원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곳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55만곳의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1월 설 연휴 시작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며, 차후 손실보상금이 500만원 보다 적게 확정돼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의 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간 상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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