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문제 복잡했던 남편..애들 과외 선생과 바람날 줄은 몰랐다"

  • 등록 2023-09-20 오전 5:47:31

    수정 2023-09-20 오전 5:47:3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여자문제 있었던 남편, 아무리 그래도 과외 선생님과 바람이 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난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이혼한 지 3년 차라는 40대 여성 A씨는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다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전남편은 개인 사업 중이고 서글서글한 성격에 호감형 외모라 이전에도 여자 문제가 있었지만, 자식들 과외 선생과 바람이 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토로했다.

A씨는 곧바로 이혼을 결심,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재산분할도 유리하게 받아냈고 양육권도 모두 가져왔다. 양육비도 마땅히 받아야 하는 액수 판결을 받았다.

재판을 유리하게 한 것은 시아버지의 영향도 있었다고 했다. 시아버지는 고위 공직자로 아들의 불륜 문제가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이 때문일까. 남편은 재판 결과에 100% 승복하는 느낌이 아니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초반에는 면접 교섭을 잘 지키는가 하더니 3년이 지난 지금,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고 유독 편애하던 딸과만 면접 교섭을 하려 한다”며 “아들은 상처를 입었는지 아빠를 다시 보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릴까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A씨의 사연을 들은 이명인 변호사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제도, 이행 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행명령은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변호사는 “면접 교섭을 이행하라라는 이행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양육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면접 교섭에 협조하지 않거나 비양육자가 면접 교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 명령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A씨의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기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중요할 것 같다”며 “아들에게 폭행·폭언 등을 해서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사유 때문에 만나기 싫어한다면 면접 교섭의 제한,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온라인에 전 남편 관련 글을 올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실명이 없어도 글 속 여러 정황을 종합했을 때 특정인으로 추론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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