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구룡마을'구역 해제 확정

다음달 4일 시보 통해 해제 고시 예정
강남구, 서울시 관계자 5명 검찰 고소
법정 다툼으로 사업 무기한 연기 우려
  • 등록 2014-07-29 오전 6:57:51

    수정 2014-07-29 오전 7:34:01

△서울시와 강남구가 개발 방식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가 확정된 개포동 ‘구룡마을’일대.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가 확정됐다. 개발 방식을 두고 팽팽히 맞서온 서울시와 강남구가 감사원의 협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지 못한 결과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5일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고시’를 위해 고시번호 부여를 관련 부서에 의뢰하는 등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구룡마을 구역 실효일(8월2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이틀 뒤인 8월 4일자로 시보 특별호를 발행, 지정 해제를 고시할 계획이다.

당초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오는 2016년 말까지 구룡마을(총 28만6929㎡)에는 SH공사 주도로 임대주택 1250가구를 포함해 총 2750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결국 서울시와 강남구가 혼용 방식(현금보상과 환지 혼합)과 수용·사용 방식(현금보상)등 개발 방식을 두고 타협점을 찾지 못해 일단 기존 계획안은 백지화됐다.

서울시는 구룡마을은 공영개발이 결정된 곳인만큼 강남구와 협의만 이뤄지면 3개월이면 구역 재지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역 해제가 사업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서울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강남구 측에 여러 차례 협의를 요청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해 결국 구룡마을의 구역 지정이 실효됐다”며 “하지만 혼용 방식이 무효가 아니라고 감사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강남구가 협의에 나서면 기존 계획안을 바탕으로 구역을 재지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구룡마을과 관련 비리 혐의가 의심된다며 이날 서울시 전·현직공무원 3명과 SH공사 관계자 2명 등 총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대토지주 정모씨에 대한 로비 의혹도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며 “구룡마을은 수용·사용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구역 해제 이후 서울시와 강남구 양측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남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은 유감이지만 계속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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