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잇따라 방통위 상대 정보보호 소송..이례적

보조금 규제엔 침묵..개인정보 처분에는 항의
적법한 권리 구제활동 긍정 효과..소송 남발에 따른 행정력 저하 우려도
  • 등록 2015-07-07 오전 1:32:43

    수정 2015-07-08 오전 11:15:1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기업들이 잇따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를 상대로 정보보호 관련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하고 있다.

그간 방통위는 전신인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를 포함해 기업 차원의 행정소송이 전무하다시피했지만 지난해부터 달라졌다.

율사 출신인 최성준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피심의인의 권리구제 활동을 인정하는 방통위 분위기 탓도 있지만,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논란이 치열하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보조금 규제엔 침묵…개인정보 처분엔 항의하는 통신사들

공정거래위원회와 달리 방송·통신 분야 규제기구인 방통위에 기업들이 행정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다. 한 손에는 정책을, 다른 한 손에는 규제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단말기 정책과 규제가 섞여 있는 보조금 규제 같은 것은 LG유플러스가 2014년 5월 방통위에 한번 더 재심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뿐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좀 다르다. KT(030200)는 98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KT 과실 책임을 인정한 방통위에 2014년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SK텔레콤(017670)은 오래 사용 안 한 외국인 선불폰 고객에게 고객 정보를 이용해 맘대로 충전해주는 행위를 했다 과징금을 받은 뒤 2015년 6월 행정소송을 냈다.

KT는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7000만 원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낸 것이고, SK텔레콤은 부과 과징금 35억6000만 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 목적외 사용)으로 걸린 3억6000만 원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방통위는 KT가 요금조회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인증을 허술하게 했다며 해킹사건의 책임은 KT에 있다는 입장인 반면, KT는 관련 법령(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보안수준을 준수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불가항력으로 해킹이 발생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일시정지 중에 있는 외국인 선불폰을 맘대로 충전한 행위는 계약 상 목적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사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나, SK텔레콤은 개인정보 무단 사용이 아니라 선불폰 고객에 대한 추가 서비스 차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적법한 권리 구제활동 긍정 효과, 소송 남발로 행정력 저하 우려도

전문가들은 KT와 SK텔레콤의 행정소송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업 활동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KT 소송은 창(해커)과 방패(보안)의 싸움에서 기업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에 대한 판례가 될 수 있고, SK텔레콤 소송은 고객과 계약 때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어디까지로 할지(선의의 서비스와 무분별한 마케팅의 구분) 등에 대한 예시가 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업의 권리행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위원장님 생각”이라면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후진적이라거나 국제 트렌드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기업과의 진검 승부는 좋은데 조사인력 등이 적은 상황에서 자칫 소송이 남발하면 신속하고 탄력적 행정에 장애가 될 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한국규제학회가 공동주최한 ‘개인정보보호규정의 규제합리화 모색’ 학술대회에 참가해 천편일률적인 개인정보 사전 동의 규정을 현실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현행 법에 따르면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 건별·목적별로 매번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문에 이용자의 ‘습관적인 동의’가 일상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용자를 방해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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