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궐련형 전자담배 담뱃세 인상 재논의..조경태 의원 입장은?

28일 기재위,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안 재논의
文 정부 "입법 공백에 年 수천억 세수 손실..처리해야"
조경태 위원장 "국민 부담 늘리는 증세 반대..철회해야"
아이코스·글로 판매 줄어드나..외국계 담배회사 '긴장
  • 등록 2017-08-28 오전 5:00:00

    수정 2017-08-28 오전 7:50:12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뱃세를 인상할지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입법 공백으로 연간 수천억원의 세금 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과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증세라는 주장이 충돌할 전망이다.

文 정부 “입법 공백으로 수천억 세수 손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일반담배의 절반 가량의 담뱃세가 붙는다. 아이코스의 담배 스틱(히츠) 한 갑(4300원)에 붙는 담뱃세는 1739.7원이다. 반면 4500원짜리 일반 담배에 붙는 담뱃세는 한 갑당 3323.4원에 달한다. [사진=이데일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조경태 기재위원장(자유한국당)은 지난 23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다음 주 월요일(28일) 논의하겠다”며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기재위원장이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제동을 건 것이다. 상임위원장이 법안 의결을 거부하면 본회의 직권상정 외에는 방도가 없다.

앞서 조세소위는 지난 22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뱃세를 인상하는 개소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처리한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코스·글로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소세는 126원(한 갑 6g 기준)에서 594원으로 오른다. 일반담배 한 값에 붙는 개소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오르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여야 조세소위원회는 입법 공백에 따른 세수 손실을 우려해 시급히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궐련(종이로 말아서 만든 일반담배)과 유사한데 세율은 다른 게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국내 담배 총 판매량(면세 제외) 36억6000만갑을 기준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국내점유율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살펴본 결과 4%에 이르렀을 때 판매량은 약 1억4500만갑에 이르고 세금은 2270억원이 덜 걷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점유율이 6%에 이를 경우 세수손실액은 3445억원으로 더욱 커진다.

이 때문에 담뱃세 주무부처인 기재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는 개소세 외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지방세)도 올려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 세율을 동일하게 맞출 방침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박인숙 바른정당·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행정안전위원회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김광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조경태 “국민 부담 늘리는 증세 반대”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자유한국당)은 특정업체와의 로비 의혹에 대해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자는 취지로 (개소세 인상안 처리를) 보류한 것”이라며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분들은 불손하다”고 반발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조경태 위원장은 세율 인상안의 철회나 수정을 요구했다. 조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결국 국민 부담을 늘리는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과도한 수준으로 너무 빠르게 세율을 올리는 건 맞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해외 현황과 유해성을 보고 세율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궐련형 담배가 시판 중인 해외 25개국에서 세율은 일반담배의 50%대 이하인데 우리만 100%로 동일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세율을 똑같게 올리면 전자담배보다 일반담배를 필 수 있어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유해성이 낮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식 검증결과는 없는 상황이다. 개소세법에 따르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을 고려해 과세물품을 판정한다. 이 때문에 일반담배도 타르 함량이 달라도 같은 세율이 부과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형태·용도·연초 사용 방식 등에서 일반담배와 매우 유사하다고 보고 유해성 결과와 상관 없이 같은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며 “독일·일본 정부에 확인 결과 양국 모두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입법 미비에 대해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계 담배회사 긴장

필립모리스 ‘아이코스+히트스틱’(왼쪽)과 BAT코리아 ‘글로+네오스틱’. [사진=이데일리DB]
28일 논의 결과는 외국계 담배회사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현재 필립모리스, BAT(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판매 중이다. 이번에 담뱃세가 인상되면 아이코스, 글로의 담뱃값이 오를 수 있다. 이들 업계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는 다르다”며 조 의원 등 국회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28일에는 법안이 처리될까. 조경태 위원장의 입장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조 위원장은 통화에서 ‘28일 처리 여부’에 대해 “여론에서 고민해달라”며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이에 합의하면 합의 정신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28일 처리가 불발되면 8월 임시국회 통과는 힘들 전망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액체로 된 니코틴을 사용하는 기존 전자담배와 달리 담뱃잎으로 만든 연초 고형물을 전기로 가열하는 방식이다. 전자장치를 통해 호흡기로 니코틴을 체내에 흡입해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다. 전기가열 방식만 빼면 형태는 궐련(종이로 말아서 만든 일반담배)과 유사하다. 외국계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 BAT(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가 각각 아이코스, 글로를 판매 중이다. 이들 업체들은 일반담배보다 유해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내 공인된 유해성 검증 결과는 없는 상황이다. 개별소비세 등 일부 담뱃세 관련한 과세 규정이 없어 일반담배 절반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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