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朴재판…10일 구속연장 여부 결정이 '분수령'

朴재판, 수십명 증인신문 남아..10일 추가 영장 여부 결정
정호성·안종범·차은택 등 11월 구속만기..먼저 선고할 듯
  • 등록 2017-10-09 오전 7:00:00

    수정 2017-10-09 오전 7:00:00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다른 국정농단 재판과 달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방대한 혐의 내용과 함께 노골적인 박 전 대통령 측의 지연전술 탓이다. 재판 지연으로 구속만기를 앞둔 공범 중 일부에 대해 먼저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여전히 수십 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일정이 남아있다. 박 전 대통령 구속기한 만기일인 오는 16일 이후에도 재판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26일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혐의 18개 중 SK·롯데 뇌물 건이 지난 4월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만큼 영장 추가 발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변호인단의 지연전략 때문에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SK·롯데 뇌물 부분에 대한 중요한 부분 심리가 끝난 만큼 영장 재발부는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추가 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를 이어간다. 반면 추가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증인신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연전략을 구사했다.

형사재판은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기본으로 증인신청이 이뤄진다.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진술조서를 변호인이 내용 등을 문제 삼아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진술자가 증인으로 채택된다.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주요 진술조서에 대해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흔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사건의 주된 가지와 관련이 없는 실무자급 직원·공무원들의 진술조서까지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 지연이 계속되자 검찰이 나서 실무자급 직원 95명의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 신청을 철회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신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까지 남은 증인만 수십 명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에 임박해 진술조서의 증거 사용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재판 기일을 공전시키는 전략을 수차례 구사했다. 주 4회 재판의 강행군을 벌이고 있지만 이 같은 박 전 대통령 측 지연전술 탓에 재판은 헛바퀴를 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한 변호사는 “피고인 권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로선 상상하기 힘든 행태”라며 “전직 대통령임에도 법원을 존중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지연됨에 따라 선고를 미뤄두고 있는 일부 국정농단 공범들이 구속기한 만기 전 별도 판결을 받게 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최씨 소유의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 대기업 광고를 수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차씨 외에도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후 1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 기소된 사안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이들의 구속영장 만기는 11월 전후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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