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제식구 챙기려 공무원 호봉제 바꿨다

적용 대상 시민단체 1만 3800여개 달해…호봉책정위서 결정
공직사회 "시민단체 출신 보좌진 챙기려고 제도 바꿔" 불만
전문가 "또다른 형태의 코드인사, 해외선 전례 찾기 힘들어"
  • 등록 2018-01-05 오전 5:00:00

    수정 2018-01-05 오전 5:00:00

인사처는 4일 시민단체 상근 경력도 호봉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들이 새해를 맞아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상근한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인정했던 시민단체 경력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 공공기관 등 여타 경력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논리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시민단체 출신 개국공신들이 공직사회에 대거 진출하면서 이들을 챙겨주기 위해 호봉 규정까지 뜯어고쳤다는 비판이 거세다.

전문가들은 시민단체를 경력을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 건 불합리하다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교하게 만들어야하는 공무원 인사규정을 이처럼 졸속으로 바꾸는 건 ‘제식구 챙기기’로밖에 안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표=인사처
적용 대상 시민단체 1.3만개…호봉책정위서 결정

4일 인사혁신처는 시민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정해 호봉에 반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8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변호사 자격증이나 박사학위 소지자 등 동일분야의 전문·특수경력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시민단체 경력을 앞으로는 보다 폭넓게 반영해주겠다는 것이다.

대상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한 단체로 지난해 9월 기준 1만3800여개다. 한국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포함돼있다. 등록단체가 되려면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종교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등록할 수 없다.

남주현 인사처 성과급여과장은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경력은 인정하는데 시민단체 경력은 제한적으로만 인정해 이를 개정해달라는 인사상 요구가 있었다”며 “각 부처의 호봉책정위원회에서 직무 동일성 등을 세부지침에 따라 호봉을 인정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입사하는 공무원뿐 아니라 현직 공무원도 과거 시민단체 상근 경력이 있었다면 심사를 거쳐 호봉에 반영할 방침이다.

“文 정부 임명직 등 정치권 요구…또다른 코드인사”

공직사회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새 정부 들어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공직으로 대거 진출하자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한다. 정책 보좌진 등 임명직 인사들이 시민단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낮은 호봉을 적용받자 정치권에 꾸준히 불만을 제기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호봉 규정을 뜯어고쳤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임명된 3급이나 4급 상당 보좌관 중에서 월급이 너무 적다는 불만이 꽤 있었다”며 “실제 기존 공무원들이 이런 사항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는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앙부처에서 근무중인 서기관 A씨도 “현 정부 들어 워낙 시민단체 출신 보좌진들이 많으니 그 사람들 챙겨주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말만 시민단체지 정치색이 강한 이익단체들도 많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식인 시민단체 경력을 어떤 기준으로 인정해주겠다는건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시민단체를 굳이 경력에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진우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오바마 전 대통령도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일한 전문가였다. 전문성을 가진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경력을 공공부문에서 인정해주는 건 형평성 차원에선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경력기간을 산정할 때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투명하게 공개해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향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 인사규정은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추진했다”며 “현 정부가 자기 사람들을 데려다 쓰려고 처우를 개선해주는 또다른 코드인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채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고용부지부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극단적으로는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은 전부 시민단체에서 일하면서 선거운동 돕다 경력 인정받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며 “공사, 공단까지도 이런 문화가 확산될텐데 우려스럽다. 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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