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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 2015년 10월까지 포상금 명목으로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된 돈 중 약 9300만원을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 요양병원 위탁업체로 선정된 의료재단 대표에게 자신의 제부 박모(65)씨를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받고 있다.
박씨는 의료재단에서 근무한 2년간 재택근무를 하며 다른 직원들에 비해 2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월1회 이메일을 통해 한 페이지에 불과한 식자재 단가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만 수행했다.
한편 신 구청장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빨갱이’ 등으로 허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명예훼손)로 지난 9일 1심에서 구청장직 상실형인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