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취업압박' 신연희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상보)

부서 포상금 9300만원 현금화해 개인용도 사용한 혐의
요양병원 위탁업체에 제부 취업 압력 행사 의혹도
  • 등록 2018-02-28 오전 12:16:13

    수정 2018-02-28 오전 12:16:13

신연희 서울강남구청장이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구청 공금을 횡령하고 제부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70) 서울강남구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 2015년 10월까지 포상금 명목으로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된 돈 중 약 9300만원을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총무팀장은 구청장 비서실장을 통해 각 부서 포상금 현금화 지시를 받아 이행한 후 돈을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이 돈을 미용실 이용과 화장품 구입뿐 아니라 동문회비·경조사비·정치인 후원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 요양병원 위탁업체로 선정된 의료재단 대표에게 자신의 제부 박모(65)씨를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받고 있다.

박씨는 의료재단에서 근무한 2년간 재택근무를 하며 다른 직원들에 비해 2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월1회 이메일을 통해 한 페이지에 불과한 식자재 단가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만 수행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검찰에서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된 후 보강수사를 거쳐 22일 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23일 신 구청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신 구청장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빨갱이’ 등으로 허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명예훼손)로 지난 9일 1심에서 구청장직 상실형인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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