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껑충 뛰자…위반사업장도 늘었다

최저임금 위반 단속 3개월간 5254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작년 2799개소 보다 2배 가까이 늘어..점검시기도 앞당겨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비율 작년 5.1%→7.9%로 2.8% 증가
  • 등록 2018-04-16 오전 5:00:00

    수정 2018-04-16 오전 5:00:00

지난 3월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및 재벌개혁 등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들어 3개월간 5000곳이 넘는 사업장들 대상으로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파격 인상된데 따른 조치다. 단속결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3월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수는 5254개소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실시한 근로감독 사업장수(1455개소)보다 192.3%(2799개소) 늘어난 수치다. 2016년 1분기(363개소)에 비해서는 14배 이상 늘어났다. 고용부가 통상 2월말부터 본격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점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이 전년대비 16.4%나 오르면서 연초부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기 위한 꼼수들이 판을 쳤다”며 “최저임금에 불법·편법적으로 대응하는 일부 사업주들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연초부터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 1월부터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5개 취약업종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을 위반해 적발한 사업장 소폭 증가했다.

고용부는 1~3월까지 실시한 근로감독을 통해 7148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최저임금 위반사례 적발건수는 7.9%(566건)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중 위법사례 적발건수(2919건) 중 최저임금 위반 적발비율인 5.1%(149건)와 비교하면 2.8%포인트 상승했다.

(자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미지급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용부에 접수된 신고건수도 늘어났다. 올해 2월말 현재 신고접수사건은 9만2691건으로 전년동기(8만9564건)대비 3.5%(3127건) 증가했다.

‘직장갑질 119’와 민주·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연초부터 식대나 교통비 등의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거나 무급휴게시간 확대, 상여금의 기본급화 등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사업주들의 각종 꼼수가 횡행했다.

올해 1분기 중 실시한 근로감독을 통해 가장 많이 적발한 사례는 ‘근로조건 미명시’로 1993건을 적발했으며 시간외 근로 등을 임금인상과 연관성이 큰 ‘임금체불’도 1499건을 기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초 3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던 집중점검이 4월 초까지 이어졌다. 점검결과를 집계하면 최저임금 위반 적발사례도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최저임금 위반 기업’ 명단 공개 기자회견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연초부터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면서 올해 근로감독 건수가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2014년 1만6982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데 이어 2015년 1만9536개소→2016년 2만2161개소→2017년 2만2516개소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계획한 근로감독 사업장 수는 2만5000개소”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연간 계획 수준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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