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중 술마신 사관생도 퇴학처분…대법 "과도한 기본권 제한, 위법"

개정 전 사관생도 금주조항 기본권 침해해 무효
  • 등록 2018-09-09 오전 9:00:00

    수정 2018-09-09 오후 6:27:54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외박과 휴가 중 부모 권유 등으로 술을 마신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에게 퇴학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는 2심까지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 김모씨가 육군3사관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1월 외박 중 다른 생도와 함께 소주 1병을 나눠 마시는 등 네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나 학교 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년 11월 퇴학 처분을 당했다.

나머지 세 차례의 음주는 2015년 4월 가족과의 저녁에서 부모 권유로 마신 소주 2~4잔, 2015년 8월 하계휴가기간 중 친구와 마신 소주 4~5잔, 2015년 9월 추석 연휴 중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음복한 정종 2잔 등이다.

육군3사관학교는 2016년 3월 이전에는 행정예규로 금주, 금연, 금혼 등 이른바 ‘3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 해당 예규상 음주와 흡연은 1급사고로 퇴학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1급사고를 2회 이상 반복해 범한 경우에는 퇴학 조치가 원칙이다.

1심과 2심은 학교의 퇴학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관학교 특유의 3금제도로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모두 수용하기로 하고 학교에 입학했다”며 “원고가 퇴학처분으로 받게 될 불이익이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공목적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없어 퇴학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금주조항은 사관생도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며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금주조항이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음주량, 음주 장소, 음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2회 위반 시 퇴학조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육군3사관학교는 2016년 3월 원칙적으로 음주를 금지하되 사복 상태로 사적인 활동을 하는 중에는 음주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행정예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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