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에 "개XX" 비난한 박훈 변호사, 검찰 고발한 이유

박훈 변호사, 조국 후보자 관련 ‘수사 정보 유출’ 검찰 고발
앞서 조 후보자에는 부정적 입장 피력
쟁점 사건 수차례 맡은 경력…검찰 개혁 줄곧 강조
'윤석열 총장 체제' 검찰 권력에도 우려
  • 등록 2019-08-31 오전 5:15:00

    수정 2019-08-31 오전 5:15:0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박훈 변호사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수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임명 사태와 관련 조 후보자를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어 눈길을 끈다.

고 김광석씨 전 부인 서해순씨 사건 등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사건을 여러 차례 맡아 화제가 됐던 박 변호사는 30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27일 서울중앙지검이 조 후보자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된 것이 관계자의 수사기밀 유출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 관계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변호사는 “이 나라 수사기관은 그 동안 이런 범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저질러 왔다”며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던 중 ‘논두렁 시계’ 허위보도로 인격 모독을 당했던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앞서도 검찰이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신속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 지극히 “정치적”인 행동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박 변호사는 고발 관련 입장문에서도 “초유의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압수수색도 경악스러운 형국인데 어떻게 당일 날 수사 기밀이 보도될 수가 있는지 참으로 통탄스럽기 그지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조 후보자와 관련해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후보자에게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조 후보자 일가 운영 사학재단에 대해 의구심의 눈길을 던진 박 변호사는, 조 후보자 딸 학업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제도가 있어 합법이라 하지만 그 제도가 가진 자들의 세습을 위한 것이어서 없애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앉아서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조 후보자 측이 ‘입시제도에 따른 것으로 불법은 없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하자 “누구나 응시할 수 없는 특별전형에 ‘시험’ 봐서 다 들어갔구나”라며 교육 제도의 불평등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나도 우리 애들 저렇게 ‘시험’ 치게 해보자. 개XX야“라며 막말까지 했다.

이처럼 조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줬음에도 조 후보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을 고발한 것은 박 변호사가 평소 검찰 조직 등 사법 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지난 5월 박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 측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자, ‘검찰의 절대 권력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바 있다.

박 변호사는 당시 자신의 풍부한 사건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은 검찰과 달리 선민의식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통제가 쉽다”면서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주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의 무능력이 지적되는 데 대해서도 “훨씬 공부를 많이 시켜야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검사는 당최 개과천선을 할 수가 없는 X들”이라며, 일선에서 보이는 검사들의 독선적 행태를 비난했다.

이번에 조 후보자에 대한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한 윤석열 총장 체제의 검찰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윤석렬은 검찰 지상주의자다. 오히려 검찰공화국의 도래를 초래했는지 살펴보길 바랄뿐”이라며, “윤석열 총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합법적으로 주어진 권력을 사용할 것이고 그 신호탄이 바로 조국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한) 부산 의전원 장학금 지급을 ‘뇌물’ 성격으로 본 것”이라며,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과 일대 혈전을 감수한 것”이라는 진단도 내렸다.

한편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의 다음달 2~3일 개최가 여야 합의 실패로 무산 위기에 놓이면서 청와대가 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 임명을 진행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15일 내에 청문회를 열고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14일 요청안이 접수됐기 때문에 다음달 2일까지는 청문 경과보고서가 송부돼야 하는 셈이다.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할 경우 재송부를 요청하고, 그래도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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