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9월10일부터 경량항공기 제도가 시행된다. ▲항공기 보험 의무화 ▲항공정비사 정비 의무화 ▲무전기와 위치추적기 장착 의무화 ▲100km 이상 장거리 비행 5시간 교육 의무화 등 경량항공기에 대한 안전 규제가강화된다.
그동안 항공법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라는 법률용어 안에 ▲패러글라이더 ▲스카이다이빙 ▲열기구 ▲경량항공기 등 취미생활로 다룰 수 있는 모든 기구를 모아뒀다.
다양한 기구에 똑같은 법령을 적용하기에는 혼란이 많아 지난 2009년 경량항공기를 따로 분리하기로 한 것. 대형 운송수단으로서의 항공기 외에 늘고 있는 레저용 항공기를 위한 환경조성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레저용 항공기의 경우 조종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2000여명, 온·오프라인 동호회 활동 인구가 2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에 등록되는 경량항공기는 2009년 12대, 2010년 49대, 2011년 72대, 2012년 상반기 98대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항공레저 업계 관계자는 “현행 항공법은 비용을 받고 동승자를 태우는 게 금지돼 있어 항공레저 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99년 항공레저에 대한 규제가 느슨해졌을 때 레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었다”며 “당시 비행을 배운 사람이 지방에 가서 비행 클럽을 운영하는 등 일자리 창출 사례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양회곤 대한스포츠항공협회 사무처장은 “이·착륙장 확보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항공레저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정부가 항공 여가 문화를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