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가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길은 없는 걸까. 방법은 있다. 다음달 안에 누락한 지난해 분의 월세 소득공제를 다시 신청하면 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실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초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급여소득자라면 이 기간 동안 확정 신고를 해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공제를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집주인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된다.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받은 날짜)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씨의 경우 월셋집 보증금이 소액인 까닭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 그렇다고 월세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대차계약서 상에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이라면 확정 신고 전까지만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40%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부업이 아닌 개인에게 빌린 돈도 공제 대상이다. 다만 월세 공제액을 합한 공제 한도는 300만원을 넘길 수 없다.
2010년에 낸 월세, 다음 달까지만 공제 가능
전문가들은 월세 소득공제나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부담스럽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소득공제 신청 이후 과세관청의 확인 연락을 받은 집주인과 불화가 생길 수 있어서다. 경정청구란 정해진 신고 기한에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추후에 이를 돌려받는 제도다. 최장 3년치까지 가능하다. 청구 기한은 통상 각 기업이 국세청에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매년 3월 10일까지다. 따라서 지난해 지출한 월세는 2017년 3월 10일까지만 청구하면 나중에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월세 소득공제 추가 신청을 통해 확보한 집주인의 전·월세 임대 수입 현황을 향후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그간 소득을 감춰왔던 임대인에게는 법 규정에 따라 세금을 매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