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제재수위 결정…영업정지·문책경고 중징계(종합)

  • 등록 2017-02-24 오전 12:03:39

    수정 2017-02-24 오전 12:03:39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삼성·교보·한화생명에 대한 제재 조치안을 의결하고 금융위원회의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에 대해서는 영업 일부정지(1~3개월) 및 과징금(3억9000만원~8억9000만원) 부과를,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에서 주의적경고 등의 중징계를 포함했다. 관련 임직원은 면직에서 주의 조치를 받는다.

금감원은 “이들 3사는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하였음에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별로는 삼성생명은 영업정지 3개월,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삼성과 한화생명은 문책경고를 교보생명은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자살보험금 논란은 2014년부터 시작해 3년을 끌었다. 가입한 지 2년만 지나면 자살을 해도 보험금을 주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재해사망특약을 판매한 14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11곳은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이 세 곳은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버텼다.

작년 대법원이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들 생보사는 배임죄를 명분 삼아 지급요구를 외면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주지 않은 자살보험금 규모는 삼성생명 1608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한화생명 1050억원, 합치면 약 3800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잘못된 약관도 고객과 약속이니만큼 미지급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2011년 보험업법상 고의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이나 업무정지를 포함한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근거로 재제심에 회부한 상태다.

문책적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재선임됐으나 연임하지 못하게 됐다. 오너 경영인으로서 관심의 초점이 됐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아 연임할 수 있게 됐다.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건을 주기로한 교보생명은 낮은 수준의 제재가 내려졌다. 교보생명은 이날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건인 1858건 672억원을 모두 지급키로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 첫 판결이 있던 2007년 이후는 지연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지급하되 그 이전은 원금만 지급키로 했다.

제재심 의결 결과는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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