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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2일 김 전 장관의 석방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는 김 전 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해 석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명할 염려가 있다가 보기 어렵다”며 석방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이어 “부하 직원 등 관련자들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은 사실을 진술하는 등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부하 직원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고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사이버 활동을 실행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도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춰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최고위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에 정부와 당시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사이버 정치공작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이버사 인력을 충원할 때 친정부 성향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면접에선 호남 출신을 배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1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그 러나 같은 법원의 형사합의51부는 기존 구속사유를 사실상 부정하며 석방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