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최고 명령권자가 가장 큰 책임"…檢, 김관진 석방 강력 반발

법원 결정에 이례적으로 공식입장 내고 조목조목 반박
"혐의소명 충분, 혐의 다툼 이유로 석방 납득 어려워"
  • 등록 2017-11-23 오전 12:34:35

    수정 2017-11-23 오전 12:41:29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법원이 지난 11일 구속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을 석방하자 검찰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2일 김 전 장관의 석방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는 김 전 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해 석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명할 염려가 있다가 보기 어렵다”며 석방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과 2012년 선거에 대비해 소위 ‘우리 편’ 즉 친정부 성향 군무원을 확충하고 2012년 4월 총선 관여 활동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등을 시인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부하 직원 등 관련자들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은 사실을 진술하는 등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부하 직원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고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사이버 활동을 실행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도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춰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최고위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증거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심사 기준에 비춰볼 때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에 정부와 당시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사이버 정치공작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이버사 인력을 충원할 때 친정부 성향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면접에선 호남 출신을 배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1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그 러나 같은 법원의 형사합의51부는 기존 구속사유를 사실상 부정하며 석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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