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폐지 논란 재점화…"고위직 독식" vs "우수인력 확보"

이종걸 의원 경찰대 폐지안 발의로 논란 재점화
2005년 이후 수차례 폐지 논의했지만 결론 못내
경찰대 폐지보다는 존치 후 개혁쪽에 무게 실려
  • 등록 2018-02-26 오전 5:00:23

    수정 2018-02-26 오전 5:00:23

지난해 3월 16일 충남 아산 경찰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 33기 경찰대학생· 제 65기 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에서 총 167명의 경위 임용자들이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임용선서를 한 뒤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경찰대 존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논란을 재점화 한 곳은 국회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혜소지를 없애고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질 경찰인력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대를 폐지해야 한다며 경찰대 설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당장 폐지하기에는 난제가 적지 않아 ‘전면 폐지’보다 ‘존치 후 개혁’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학비면제·병역의무 대체·6급 경위부터 시작

경찰대는 유능한 경찰 초급간부를 확보할 목적으로 지난 1981년에 4년제 학부과정으로 개교했다. 지난 1985년부터 지금까지 4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올해부터는 치안대학원 과정도 개설했다.

경찰대 학생은 대학 4년간 학비를 전액 면제받는다. 졸업 후에는 의무경찰 기동대에서 2년간 지휘관이나 참모 근무로 병역의무를 대체한다. 또 다른 대졸자가 공개채용에 합격해도 순경(9급)부터 경찰 생활을 시작하는 것과 달리 별도 시험 없이 경위(6급)로 시작한다. 이같은 혜택을 두고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 왔다.

경찰대 폐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잊을만 하면 경찰대 폐지 주장이 제기됐으며 국회에서도 수차례 법안을 발의했다.

경찰조직 내에서도 변화된 시대상에 맞게 경찰대를 개혁해 우수 인력 수혈을 계속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대 출신 A 경찰서 경정은 “경찰대가 설립된 지 벌써 35년이 넘었다”며 “경찰대 출신 중에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사진=연합뉴스)
◇ 치안감 이상 34명 중 19명이 경찰대 출신


범죄 지능화와 치안 수요 다각화 등에 적합한 고급 인력을 수혈하기 위해서는 경찰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존치파의 주장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고 있는 만큼 경찰대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경찰대 출신의 C경찰서 경정은 “수사기능이 조정되고 자치경찰이 됐을 때 경찰대 같은 특수교육기관의 필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채 출신인 D경찰서 경위는 “지금은 현장에서 국민과 부대끼면서 문제점을 찾고 혁신해야 할 시점”이라며 “현장 경험이 부족한 엘리트 교육 중심의 경찰대는 현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공채(순경) 출신의 E경찰서 경정도 “요새는 범죄도 지능화하고 다양한 사람을 수사해야 한다”며 “크게 봐서 법과 행정만을 공부하는 경찰대보다 사회의 다양한 인력이 경찰 조직에 수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독식, 조직 내에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해 내부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치안감 이상 34명 중 경찰대 출신은 19명(55.8%)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경찰 내 세 번째로 높은 계급인 치안감으로만 살펴보면 전체 27명 중 16명(59.2%)으로 역대 가장 많다. 간부후보생 출신의 F경찰서 경정은 “경찰대 출신이 내부 요직을 독점해 불균형이 심하다”며 “경찰대 2기이자 경찰대 출신의 사상 첫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 청장 때는 인사 독식이 극심했다”고 말했다.

이상원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경찰대학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경찰대는 입학 특혜와 학사과정을 개편해야 한다”며 “경찰대 출신도 경위시험을 치르게 하고 정원의 일정 수는 현직 경찰관 중 3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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