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이거나 9억 미만 1주택자이면서 전세를 사는 실수요층의 부담도 커졌다. 앞으로 은행에서 새 전세대출을 받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대출 기간 중 고가주택 취득 다주택 보유 시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서를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정을 맺은 뒤 새로 고가주택을 구매하거나 기존 저가 1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된다면 2주 내 전세대출을 회수당한다. 갑자기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돼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이런 경우는 집주인이 돌려줘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전세대출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식으로 정리했다.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나.
-그렇다.
-보증금의 증액 없이 전세를 옮겨야 한다면 오는 4월20일까지 석달 간 한시적으로 한차례 한해 서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세대출금액만큼은 한 번 더 빌려주겠다는 뜻이다. 대신 15억원이 넘는 초고가주택 소유자라면 유예조치의 혜택이 없다.
△노원구에 8억원 짜리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자녀 교육 때문에 강남 대치동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다. 대출이 가능한가.
-일단 대출은 가능하다. 하지만, 보유주택이 9억원이 넘어가면 만기 연장이 안 된다.
또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전세 만기시점 이사를 위해 고가주택을 매입하면 전세대출을 회수당할 수 있다.
△서울에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현재 거주 중이다. 4월 세종 사무소로 발령이 나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데 대출이 가능한가.
-전근이나 자녀교육 문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전세대출을 새로 신청하면 얼마 전까지는 SGI서울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일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가령 서울에 거주하다 직장이나 자녀교육을 위해 거주지를 지방으로 옮기더라도 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전세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가주택을 전세로 주고 보증금과 전세대출을 통한 ‘갭투자’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나머지 요양·치료나 부모봉양의 경우도 비슷한 규제가 적용된다.
△전세대출을 받고 고가 주택을 사면 어떻게 되나.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기간 중 고가주택 취득 다주택 보유 시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서 체결해야 한다. 정부는 최장 3개월 단위로 은행이 국토부 주택 보유 수 확인시스템을 (HOMS)를 통해 규제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상속으로 고가 1주택자나 다주택자가 될 때는 예외를 뒀다. 자신의 의지로 주택을 구매하지 않았다고 봐서다. 대신 만기 연장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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