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지지고 머리 찢고…학대 가담한 ‘조현병 친모’, 감형되나

경남 창녕서 30대 계부 9세 여아 학대 논란
학대 가담 친모 조현병…감형 우려 목소리
  • 등록 2020-06-10 오전 12:10:00

    수정 2020-06-10 오전 12:10:0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경남 창녕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학대한 계부와 친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친모가 조현병 환자인 점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돼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남 창녕 학대 피해 아동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사진=채널A 뉴스화면 캡처)
지난 9일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친모 A씨(27)와 의붓아버지 B씨(35)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초등학생 딸 C양(9)을 상습적을호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의 학대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20분께 창녕군 대합면의 한 편의점에서 주민이 양쪽 눈에 멍이 든 C양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발견 당시 잠옷 차림이었던 C양의 눈과 몸엔 멍 자국이 있었고, 손가락에는 화상으로 인한 심한 상처가 있었다. 손톱 일부가 빠져 있기도 했다. 신고자는 C양이 “아빠(의붓아버지 B씨)가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을) 지졌다”며 화상을 당한 손을 보여줬다고 경찰에 전달했다. C양은 경남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와 동시에 아동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계부 B씨는 “딸이 말을 듣지 않아 그랬다”며 학대 사실을 일부 시인했지만 상습적인 폭력 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함께 C양을 학대한 친모 A씨는 수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아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에서 감형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A씨는 지난해부터 조현병 치료를 받지 않아 증세가 심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현병은 정신분열증으로 불리며 환각이나 망상·행동 이상 등 사고 장애를 만성적으로 일으키는 병이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현병이 범행의 원인으로 인정됐을 경우 피의자가 감형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달 6일에는 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50대 조현병 환자가 대구고법이 진행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2004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던 피의자가 사물 변별 능력,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을 무시하던 동생에 대해 쌓여온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현병이 인정된다고 해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지난 2018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조현병으로 인한 살해·방화 등 강력범죄가 반복돼 법원도 조현병으로 인한 감경사유를 엄격히 따지는 등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는 조현병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감형 없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지난해 4월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 역시 2011년부터 조현병 진료를 받았다가 2016년 이를 중단했던 사실이 알려졌는데,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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