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16일 ‘인앱결제 강제’ 법적이슈 다룬다

  • 등록 2020-12-13 오전 7:50:25

    수정 2020-12-13 오전 7:50:2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가 16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인앱결제 강제’ 법적이슈 다룬다

최근 ICT 분야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구글, 애플 등의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자에게 자사 결제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고 또한 동 시스템 이용에 따라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것이다.

다만, 최근 논의는 이해관계에 크게 좌우되고 있는 한계가 있어,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객관적인 접근이 아쉬운 상황이다.

이에따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는 경쟁법, 규제법 분야 학계, 법조계 전문가와 함께 인앱결제의 법적이슈와 대응방향에 관한 특별좌담회를 웨비나 형식으로 개최한다.

유튜브에서 생중계되며 이성엽 교수(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가 좌장으로 박세환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경쟁법), 선지원 교수(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규제법), 서 정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경쟁법), 박민철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규제법), 신민수 교수(한양대 경영학과, 경제학)가 패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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